채권추심이란? Bill Collections |
채권의 “추심”이란 은행, 카드사가 직접 하거나 또는 추심대행업체 (Collection Agency) 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소재파악 (Skip Tracing), 재산조사, 채권의 변제촉구, 채권 변제금 수령대행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적법한 추심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행사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캐나다의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관한 글은 다음 칼럼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드빚, 상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미수금, 창고임대료, 운송비, 전화비등 개인 및 상거래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채권들을 포함합니다.
합법적 채권추심은 누가 할 수 있나? Who can do Debt Collection?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는 Debt Buyer, 변호사, 법무사, 콜렉션 에이젼시 (추심업체 또는 추심대행업체) 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 First Party Lender: 돈을 빌려준 개인, 은행, 카드사 등과 같은 Original Creditor
· Debt Buyer: 추심대행업체인 Collection Agency와는 달리 Debt Buyer 는 오리지날 채권자로 부터 불량채권을 대량으로 아주 싸게 사들여서 모든 채권추심과 변제금 수령 관련 결정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예로, Private Debt Collection Law Firm (채권수령전문변호사) 또는 Collection Agency 가 있겠습니다.
· Lawyer & Licensed Paralegal: 변호사 및 법무사
· Licensed Collection Agency: 대부분의 추심회사는 본 채권자의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채권수령 대행업을 하지만, 때로는 직접 악성채권 (Bad Debts) 들을 bulk로 사들여서 소유권을 가지고 채권추심과 수금을 하기도 합니다.
· 모든 Bill Collector 그리고 Collection Agency 들은 반드시 각 주정부에 사업등록증을 갖고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합니다. 흔히 콜렉션 에이전시끼리도 고질적 악성채권을 헐값에 사고 팔기도 합니다. 종종 손님들중에 하나의 채무에 대해3-4개 다른 콜렉션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채무가 장기간 방치되었을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Write-off 된 채무는 갚지않아도 된다? 단언컨대 오해와 낭설입니다.
[차지오프된 채무는 결코 없어진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연체후 6개월이 경과되면 카드사는 채무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계상으로 그 채무를 대손상각 (Write-off, Charge-off) 처리한후 콜렉션 에이젼시에 싸게 덤핑으로 팔아서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카드사가 불량채권을 포기하고 차지오프하는 이유는 결손처리 (Loss) 하여 국세청에 세금공제 (Write-off)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갚지 않은 채무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채권자가 받기를 잠정적으로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Bill Collector 에게 채권수령의 권리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Statue of Limitations (공소시효법)은 각주별로 상이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채무는 완전히 사라졌거나 혹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것을 말합니다.
Write-off 된 채무는 크레딧 리포트에 파산하고 똑같은 최저 R9 으로 기록되고 Last Activity 로 부터 다시 6년간 기록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무작정 방치하는 방법은 결코 현명한 부채 대안책이 될 수 없겠습니다.
카드빚 연체로 소송을 당하면? Don’t ignore the claim.
[카드빚을 연체시 소송당하면 바로 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채권자는 체납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채무소송은 일종의 정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채권자의 법적권리이며 소송의 목적은 법의 도움으로 승소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걸린 소송을 무시하면 패소하게 되어서 Default Judgment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Judgment Recovery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로 Enforcement, Writ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Property Lien (Recording a Lien on property) 부동산 저당 및 유치권 설정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에 Lien (유치권) 을 걸수 있으며, Lien 걸린 재산을 매각할 경우 콜렉션 에이젼시는 채무자에게서 채무원금, 그에 대한 이자, 소송에 든 법원비, 변호사비 등을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Pre-default judgment 과 Post-default judgment 의 이자를 daily로 계산해서100% 포함하게됩니다.
또한 Lien 은 모기지를 Renew 할때 상당한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먼저 모기지 은행은 체납된 부채가 모두 청산될때 까지 갱신하주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2. Seizure of Assets 재산압류
확정판결이 비지니스 재산에 대해 내려졌다면, 사업장비, 설비, 판매제품, 수금, 비지니스 은행계좌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외 개인 사유재산 (Personal Property) 인 자동차 그리고 투자금, 주식, 본드, RRSPs 등의 금융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Garnishee Wages 급여차압
만약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채권자는 법원으로 부터 급여압류 통보서 (Garnishee Order) 를 발부 받아 해당 채무자의 고용주로 하여금 직접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차압에 대한 허용 금액은 주마다 상이하나 최고 50% 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4. Frozen Bank Account 은행계좌동결
이것도 Garnishment 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알아내어서 법원에 청구하여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Garnish Order 가 은행에 통보되면, 은행은 계좌를 동결하게 되고 계좌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채무자는 향후 출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5. Garnishee Accounts Receivable 수금압류
개인사업, 동업, 법인의 형태로 비지니스를 할 경우 거래처나 고객으로 부터 받을 외상 미수금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들을 막는 해결책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 채무청산 방법으로 연방법에 의거해 모든 채무소송과 그리고 법원판결이 금지/중지되어져 더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Stop 되게 됩니다 (Stay of Proceedings). 만약, 앞으로 소송 당할 염려가 있거나 소송중이거나 법원판결문 Judgment Creditor가 내려진 상태라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에 서명만 하게되면 바로 즉시 법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주의할 점은 Judgment Lien 은 회생/파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Surviving 하여 살아 남기 때문에 갚아야 할 채무가 되기도 합니다. 즉, 무담보 채무가 담보채무로 설정되어서 집에 2차 모기지가 걸린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비지니스에 Judgment Lien 이 걸리기 전에 채무청산을 신속히 하셔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부채정리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일한 Lien 이라도 각주별로 심각성의 정도가 상이하게 취급되어지는 점에 유의하세요. |
빚은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당장은 갚을 수 없더라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채무정리를 가능한 신속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방치한다고 채무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채무전문조정인과 상담하시는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채무상담은 비공개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info@zero-debtcanada.com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 www.zero-debtcanada.com |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 www.4debtors.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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