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됩니까? NO |
개인회생절차와 동시에 즉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Stay of
Proceedings에 의해서 압류, 차압, 빚독촉 전화, 편지, 채무소송 등의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중지명령이 발효됩니다. 과도한 부채문제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끊이지 않는 빚독촉 전화, 채무소송에 대한 두려움, 급여압류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유치권 등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조치와 강제징수의 우려와 압박감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런 추심행위로 부터 격리되어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채권자의 ‘돈내라’는 추심행위는 즉각 중지됩니다. 만약, 회생 개시후에도 계속 콜렉션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추심편지를 받게 된다면 이는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해당되고 위법입니다.
해마다 약 120,000명의 캐나디언들이 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빚청산을 하고 있고, 모든 금융회사들은 ‘Stay of Proceedings’의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진행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알면서도 추심 전화, 편지,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이고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시후의 모든 채권자들로 부터의 추심행위가 금지명령과 함께 급여 및 통장압류,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법적 서류에 서명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행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직후 한달 정도의 프로세스 기간에 채권자 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권은행 내부간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상호 모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다시 개인회생사실을 재통보해주면 추심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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