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체납된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YES |
개인회생과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옛이름 Revenue Canada, 약칭 CRA)에 체납된 세금부채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체납된 세금채무는 캐나다에 현존하는 그 어떤 채무청산 프로그램으로도 면책과 청산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캐나다 채무청산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에 의거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면책 탕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된 모든 미납세금과 개시일까지 납부해야할 세금들을 무담보채무로 취급해서 일반 개인회생채권들과 함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통합, 조정, 탕감해서 면책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대상 세금채무로는
· 체납된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스몰 비지니스등 개인사업자의 세금채무 즉, HST/GST, Source Deductions 또는 Payroll Deductions (갑근세)
· 단, 법인세 Corporate Tax는 각 주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 특히 주의할 사항으로, 상기 갑근세의 경우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사업과 동업일 경우에는 Trust Claims 으로 취급되어서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면책에 의해서는 제약없이 모든 세금부채가 청산 가능합니다.
이처럼 타 국가들과는 달리 캐나다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CRA Tax
Debt)은 최우선변제 채권 (Super-Priority Creditor) 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회생파산을 통해서 면책시켜주니 참으로 합리적인 국가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모든 세금부채는 절대로 면책되지 않고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되어서 회생파산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부채를 개인회생을 통해 청산받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에 다음과 같은 Tax Compliance Clauses 세금준수조항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미보고된 밀린 세금신고 및 개인회생 개시일까지의 모든 Tax Returns이 우선 파일링되어야 합니다.
§ 변제기간 동안 발생될 모든 세금신고와 세금납부는 연체없이 규정대로 지불 준수해야 합니다.
§ 조세 재평가 (Notice of Re-assessment) 후에 환급액을 받게 된다면, 체납된 세금액에 적용해서 상쇄됩니다.
§ 개인회생에 포함된 세금부채는 개시일 전까지 발생된 체납세금만 포함되므로, 개시일 후에 내야할 세금에 대한 보고와 납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특정 상황에 따라 CRA는 그밖의 추가조항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도 이자와 추징금없이 면제되어 장기간 무이자로 월소액변제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단, 각 개인의 재정상태와 재산, 소득, 지출, 재무현황 그리고 체납세금종류, 체납총액, 귀책사유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의 모든 세금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취급되어서 일반 개인회생채권들과 함께 전부해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세금부채 청산에 있어서 관건은 미루지 않고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임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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