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 개인회생신청시 회사나 직장에 연락이 가나요? 퇴사해야 하나요? NO |
일반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회사 임직원, 공무원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염려스러운 사항이지만, 일축해서 지나친 걱정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회사는 각개인의 회생과 무관하고 ‘개인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무관계자나 기관들에게 개인회생사실을 연락하거나 통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시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 뿐더러, 개인회생 신청시 필수서류만 구비하면 직장은 물론 가족들 또한 알길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 연체자의 근무지를 확인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와 재정위기로 인한 채무문제가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 추심과 압류의 우려가 있고, 특히 급여차압, 월급압류가 두렵다면,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법의 금지중지명령을 통해서 채권자들로 부터 빚독촉전화, 추심편지,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무소송 등과 같은 채권추심행위를 못하게 중지시켜야만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은행거래가 유지되고 자유롭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퇴사 및 해고등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사실은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지만, 만일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일하는데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직장을 못 다니게 하거나 회사에 회생신청자라는 것을 알려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빚독촉과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재정적 회생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도모하는 법적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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