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채 청산하는 방법
How to Get Credit Card Debt Relief in Canada |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카드빚 고통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채무변제지불 능력상실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중한 카드 부채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로 심신이 망가져 버린 한인동포 채무자 여러분을 접할 때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은행모기지, 자동차대출, 카드빚 등 담보 또는 무담보채무를 막론하고 현대 신용사회를 살면서 빚은 누구나 질 수 있고, 또한 전혀 채무를 지지 않고 살수 없기에 부채관리는 재산관리, 신용관리 만큼이나 중요하며, 발생시에는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부채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1986년 부터 실시해온 파산보호법령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에 의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입니다.
캐나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변제상환능력을 상실한 어려운 채무자를 돕는 제도로, 집, 자동차, 비지니스 등의 재산과 직장을 유지하면서 총무담보채무액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법에 의해 탕감 및 면책됩니다. 약 70% 이상까지 원금탕감을 받아서 월소액변제금을 무이자로 최장 60개월 동안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한번 누적되기 시작한 카드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카드돌려막기, 미니멈 페이먼트 등을 해보지만, 역부족으로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전략하거나 종국에는 파산선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캐나다는 신용카드 사용이 장려되는 신용 사회로서 그만큼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되고, 해마다 과도한 카드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약 120,000명 이라는 캐나다 통계청과 파산감독국의 발표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한도와 지불능력을 넘어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다가 과도한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실직, 비지니스 악화, 병환, 도박, 빚보증, 이혼, 가정해체, 학자금 명목 등으로 인해 크레딧 카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타 이유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신용 카드빚을 방치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평생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야하거나,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파산을 하면 채무자의 신용점수 Credit Score 와 신용등급 Credit Rate 은 하락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과 카드회사 등의 채권자는 결과적으로 돈을 떼이는 입장에 처합니다. 참고로, 콜렉션 추심회사로 넘어간 악성채무는 파산보다 더 나쁘게 자신의 신용리포트에 남습니다.
한번 쌓인 카드빚은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기는 커녕 Snow Ball처럼 늘어만 가는 것은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매달 최소상환액 (Minimum Payment) 만을 갚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더 이상의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두 갚아 나아가는데 약 30년 이상의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매달 사용한 카드대금을 21일 정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 안에 100% 상환하지 않을 경우 19.99% ~ 29% 의 고금리가 적용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복리 이율 Daily Compound Rate 으로 매일 가산되고 누적되어 아무리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악성부채로 전략됩니다.
개인회생은 합법적 신용카드 부채청산
해결책입니다!!
가장 대표적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 인 신용카드 빚을 파산하지 않고, 무이자로 원금의 일부만을 월소액으로 변제하면 온전히 청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신용카드대금의 지불능력을 상실한 ‘불운한 채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신용카드 부채청산방법이 캐나다 정부의 현행법 하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청산 복지정책이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즉, 고금리 복리 20~29%의 카드이자를 ‘ZERO’ 로 동결해서 상환변제기간내에 ‘무이자’를 적용하여 채무 원금을 ‘70% 이상 까지 탕감’해 주어서 ‘원금 30% 정도만 내고’ 카드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캐나다 정부의 연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채무청산 및 부채탕감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몇년 묵은 오래된 카드빚, 최근에 발생한 카드연체대금, 원금은 고사하고 겨우 매월 최소상환액 (Minimum Payment) 만을 몇개월에서 수년간 내고 있는 카드부채 등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빚을 100% 온전하게 청산하신후 새출발 새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구체적인 혜택, 자격요건, 심사절차, 비용, 해당 채무종류 등은 채무자의 재무, 채무, 수입 상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성공적인 채무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채무조정전문인과의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info@zero-debtcanada.com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 www.zero-debtcanada.com |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 www.4debtors.ca |
'개인회생 > 자주하는 질문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Exempt Assets in Bankruptcy (0) | 2016.03.03 |
---|---|
빚의 악순환과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개인회생 파산제도로 벗어날 수 있나요? (0) | 2016.03.02 |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 대응방법 및 추심해결책은? Collection Harassment & How To Stop Collection Calls (0) | 2016.02.28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0) | 2016.02.27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직장을 못다닐수 있나요? (0) | 201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