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불운한 채무자와 부정직한 채무자 구별 방법은? Unfortunate vs Dishonest |
종종 상담해 오시는 채무자들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한도액까지 채워쓰거나 Cash Advance 또는 Balance Transfer하여 카드 사용액을 높여서 하는 것은 괜챦은지? 또는 어느 채무회사의 상담원이 채무액이 너무 적으니 더 늘려서 해도 된다 라고 조언했는데 그래도 되는지 라고 문의하거나, 과거 회생파산했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통과되었다.. 라는 당황스럽고 위험천만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는 파산보호법 취지인 ‘‘Helping an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며, 갚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혹은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다든지 카드빚을 늘려서 의도적으로 상대 채권은행이나 카드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기만행위는 파산법 제 173조 사기죄 (Fraud) 에 해당되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파산을 고려하는 채무자들 가운데 상기 질문을 가질 수 있고 어쩌면 그러한 유혹에 갈등하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심한 후에 남아 있는 카드 한도액이 아깝게 느껴져서 의도적으로 한도액을 채워쓰거나, 평소 갖고 싶었지만 고가라서 사지 못했던 물건도 구입하고, 현금인출 서비스도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오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상대편 채권은행이나 카드회사의 입장인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돈을 떼이게 되는것’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못해서 채무청산하는 채무자인 Unfortunate Debtor 와 제도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소위 ‘물먹이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 Dishonest Debtor 와는 결단코 구분해서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파산을 결정하고 나면 ‘신용카드를 쓰지도 말고 갚지도 말고’ 해야 합니다.
캐나다연방경찰국의 홈페이지에 명시한 "파산사기죄 및 신용카드 사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Bankruptcy Fraud and Abuse of Credit
http://www.rcmp-grc.gc.ca/qc/pub/faillite-bankruptcy/faillite-bankruptcy-e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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