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 신청전에 크레딧 카드를 Max-out 해서 사용한후 개인회생 해도 괜챦다? NO |
‘This is an offence committed under the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and the Criminal Code’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산법과 형법에 의하면, 이런 채권자 기만 행위는 사기에 해당되며 캐나다 연방경찰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에 의해 형법에 따라서 기소되어 형사처리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범법행위 (Violation of Law) 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보다도 파산보호법의 취지인 ‘Helping an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며, 이에 따라 파산법은 Unfortunate and Dishonest (불운한 채무자와 부정직한 채무자)를 구분하여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의도성 (Intent), 공정성 (Justice), 형평성 (Fairness) 을 바탕으로 하는 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들, 즉, 고의성을 갖고 부당하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매각 또는 양도해서 은닉하는 행위, 크레딧 한도를 Max로 채워서 사용하는 행위들은 남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서 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갚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혹은 갚지 않을 심산으로 돈을 빌린다든지 카드빚을 늘려서 의도적으로 상대 채권은행이나 카드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기만 행위는 파산법 제 173조 사기죄 (Fraud) 에 해당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사기 또는 사기에 의한 채무문제는 형사처벌 대상의 파산범죄 (Bankruptcy Offences) 로 캐나다는 물론이고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기소되어 형사 처리됩니다. 채무소송 그자체는 민사이지만, 사기성 채무, 횡령, 배임 및 은닉 관련 채무는 위법으로 파산감독국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OSB),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또는 an Officer of Court) 그리고 채권자에 의해 기각되어 불허가면책채무인 끝까지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는 Non-Dischargeable Deb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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