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개인회생을 하면, 배우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NO |
그렇치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개인의 SIN 카드 번호로 접수되며 배우자 정보 비공개 (Non-Disclosure Spouse Income) 를 원하면 배우자의 이름 조차도 언급 할 필요없이 철저하게 채무자 본인의 개인정보만이 신청서에 기입됩니다.
하지만, 채무가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라서 배우자도 동시에 채무청산을 해야 한다면 부부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유의 채무를 Joint Debts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채무가 아닌 이상 배우자의 신용과 나의 개인회생 사실은 무관합니다. 또한 신용조회센터인 Equifax 나 TransUnion 에는 각 개인의 Credit 정보가 기록되지고 Joint Debts이 아닌 이상 부부공동으로 함께 공유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연대채무의 경우를 제외한 개인 채무는 각 개인의 신용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상대편 배우자 또는 그밖의 가족과 자녀들의 신용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Joint Debts 이란, 개인보증, 빚보증, 연대보증 (Joint, Co-Applicant, Co-Signer, Guarantor) 서준 채무를 가르킵니다. 흔히, 이는 부부간, 가족간, 친지, 또는 친구간에 서준 연대보증채무를 의미하며 법적 용어로는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하다 라고 하는데, 의미는 ‘공동다수의 연대보증 책임’을 개별 및 단체적으로 책임 보증해준 모든 채무자가 100%씩 각각 채무를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간혹, 각 개인은 50%씩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치않습니다. 예로, 10,000불의 카드빚을 부부 공동명의로 (jointly) 사용했다면, 채무청산시에는 각 배우자에게 10,000불씩 공동연대 채무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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