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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주하는 질문 (FAQ)

개인회생을 하면 배우자 신용에 악영향을 주나요?

Q6.  개인회생을 하면, 배우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NO

 


그렇치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개인의 SIN 카드 번호로 접수되며 배우자 정보 비공개 (Non-Disclosure Spouse Income)  원하면 배우자의 이름 조차도 언급  필요없이 철저하게 채무자 본인의 개인정보만이 신청서에 기입됩니다

하지만
채무가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라서 배우자도 동시에 채무청산을 해야 한다면 부부가 같이 신청할  있습니다이런 종유의 채무를 Joint Debts 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공동채무가 아닌 이상 배우자의 신용과 나의 개인회생 사실은 무관합니다또한 신용조회센터인 Equifax  TransUnion 에는  개인의 Credit 정보가 기록되지고 Joint Debts 아닌 이상 부부공동으로 함께 공유되지 않습니다부부 공동연대채무의 경우를 제외한 개인 채무는  개인의 신용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상대편 배우자 또는 그밖의 가족과 자녀들의 신용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Joint Debts
 이란개인보증빚보증연대보증 (Joint, Co-Applicant, Co-Signer, Guarantor) 서준 채무를 가르킵니다흔히이는 부부간가족간친지또는 친구간에 서준 연대보증채무를 의미하며 법적 용어로는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하다 라고 하는데의미는 공동다수의 연대보증 책임’ 개별  단체적으로 책임 보증해준 모든 채무자가 100% 각각 채무를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간혹
 개인은 50%씩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치않습니다예로, 10,000불의 카드빚을 부부 공동명의로 (jointly) 사용했다면채무청산시에는  배우자에게 10,000불씩 공동연대 채무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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