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3)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Myth #3: 모든 채무가 청산된다 - Bankruptcy erases all my debts
사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채무상담을 하다보면 대략 두 부류의 채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번째는 파산을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로 파산만 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 (탕감) 되어지고 완전한 빚탈출이 이루진다고 여기시는 분들과, 두번째는 파산하면 인생 끝이고 큰일나며 세상 사는데 큰 불이익이 생길거라고 믿는 분들로 극과극으로 대치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을 알수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먼저, 개인파산을 여러 채무청산 방법들 중에서 ‘최후 종착지’ (Last Resort) 또는 ‘최후의 선택’ 이라고 말합니다. 즉,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서도 갚야할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어쩔수 없이 내리는 결정, 또는 처분할 재산도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거나 혹은 전혀 없어서 채무변제상환 능력을 상실한 끝에 재정위기에 직면했을때 불가피하게 취할수 밖에 없는 빚청산의 마지막 선택인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 가 파산으로 면책이 되어지지만 파산면책과 회생으로도 청산할 수 없는 채무들도 또한 존재합니다. 담보채무 (Secured Debts) 와 178 Unsecured Debts (파산보호법 제 178조에서 규정한 무담보 채무들) 입니다. 이 같이 파산과 회생으로도 청산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채무를 ‘Surviving Debts’ 이라고 일컫습니다.
첫째로, Secured Debts (담보 채무)으로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금 (Secured Car loan) 은 파산으로 청산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파산보호법 제 178조에 규정된 무담보 채무들 즉, 법원이 판결한 모든 벌금, 과태료, 벌칙금, 보석금 그리고 신체상해, 성폭행, 강간, 불법사망으로 인한 변상금,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위자료, 사기, 공금횡령 및 배임죄 관련 채무, 문서조작 및 문서위조 관련 계획적 사기성 채무, 채권자 그리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은닉한 재산 (계획적 재산매각 및 양도) 으로 발각되어 지게된 채무, 7년 미만된 주정부 학자금대출, 그밖에 EI overpayment (서류조작 및 오류로 발생된), Highway 407 (유료고속도로 요금), Traffic tickets and court fines (교통티켓 벌금, 과태료), 상대편 연대보증채무 (Guarantor, Co-Signer, Co-Applicant, Joint Debts) 등이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할 채무들입니다.
역으로 개인파산으로 면책 (Discharge) 받는 채무로는 위의 Surviving Debts의 채무들을 제외한 모든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 가 해당되는데 즉, 각종 신용카드 및 Store card 채무, Line of Credit 무담보 은행신용대출, Bank Overdraft, 개인소득세, GST/HST 국세청 체납세금, 밀린 아파트월세, 임대료, 콜렉션 채무, 채권추심, 주정부 학자금융자 (예, 졸업후 7년이상된 OSAP 학자금), Payday Loans, 병원비 체납분, 각종 공과금 연체료 (전화, 셀폰, 케이블, 인터넷, 보험, 멤버쉽 등), 사채 그리고 무담보로 전향된 자동차 대출금 (Car Loans), 자동차 리스 (Surrendering Car) 등이 청산되어지는 채무종류입니다.
따라서, 파산하면, ‘모든 채무가 청산된다 - Bankruptcy erases all my debts’ 는 것은 오해이고 낭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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