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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캐나다 파산감독국) 통계에 의하면, 지난 일년간 파산 신청자가 72,000 명이고 회생은 50,000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마다 거의 120,000 이상의 캐나디언들이 채무조정 (Federal Government Insolvency Program) 제도로 채무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과 사업체의 파산신청자가 60% 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정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하다가 회생과 파산을 통해서 과거 빚을 탕감받고 희망찬 새출발로 경제적 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왜
나만 이토록 힘들까’ 라고 비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반어적으로 생각해봅니다. SUNNIE JUNG 채무칼럼을 읽어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새출발이고 새희망’ 말합니다. 어쩌면 이미 늦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고, 명심하실 것은 너무 늦지않았다 사실입니다.

Never Too Late and Never say Never 이기 때문입니다. 고민보다는 상담이 훨씬 빠르게 채무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채무청산 해결책이 캐나다 연방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파산’ Bankruptcy 라는 단어는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부정적, 절망적 이미지를 가지게 합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것처럼, 가족해체,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인생에서 재정난에 직면했을때 부채정리를 위해 채무청산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파산자
, 파산신청자는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게으른자 소위 Deadbeats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치못하게 감당할 없는 채무로 인해 어쩔수없이 채무조정과 부채통합을 통해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여 다시한번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고자 스스로 채무청산의 법적권리를 행사한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개인입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처럼  ‘자기의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법이 권리를 지켜줄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채무청산은
채무자의 법적권리이며, 개인사생활 보호법에 의해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기밀화되고, 오로지 파산감독국, 신용조회센타, 그리고 채권자 외에는 본인 스스로가 말하지않으면 가족조차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어집니다. 실제로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 파산감독국 (OSB) 발표에 의하면 최악의 경제난에 놓여서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채무를 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생과 파산을 신청한 많은 사람들중에는 고소득 사업자, 고학력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전문직 종사자, 몇개의 사업체와 부동산을 소유한자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항간에 무성한 파산관련 Myths & Misconceptions about Bankruptcy (파산의 오해와 낭설) 대략 20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 Top 10 Myths of Bankruptcy 대한 소개와 그에 따른 진실 (Facts)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이상의 채무를 갚을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변제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자가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제도적 절차입니다. ‘파산’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앞서 얘기한것처럼 채무자의 법적권리이니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고 실행하시는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더이상 재정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이든 회사든 파산을 신청하는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실보다 득이 크고 지혜로운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말하더라’ 라는 Hearsays  개인파산에 대한 근거없는 오해와 낭설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오류로 우려되는 피해를 줄이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파산관련 10 Myths & Facts (오해와 진실) 대해서 여러회의 칼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1.       가진 모든 재산을 잃는다 (재산압류 몰수)

2.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된다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등)

3.       모든 채무가 청산된다

4.       다시는 신용회복이 불가능하고 평생 파산기록이 남는다

5.       다시는 돈을 빌릴수 없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

6.       다시는 재산을 소유할 없다

7.       파산은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들이 하는것이고, 하면 그렇게 된다

8.       배우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9.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학업등 가족들 미래에 불이익을 준다

10.     파산전에 신용카드를 맘껏 한도액까지 쓴후 파산신청해도 괜챦다

 

Fact:   상기의 내용은 모두 오해이고 낭설로 사실이 아닙니다!!

 

If I filed a bankruptcy,

 

1.       I’ll lose everything I have

2.       Everyone’ll know that I’ve filed bankruptcy

3.       Bankruptcy erases all my debts

4.       I'll never regain credit and bankruptcy will ruin my credit forever

5.       I'll never be able to borrow money again

6.       I’ll never be able to own anything again

7.       Only deadbeats and the poor file for bankruptcy

8.       I'll ruin my spouse's credit rating

9.       It’ll mar my spouse’s job, kid’s school and family’s future life

10.     I can max out all of my credit cards and then go bankrupt

 

Fact:   These are all Bankruptcy Myths & Misconceptions, which is FALSE!!

 

개인파산, 파산면책 부채청산과 관련해서 파산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채무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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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SUNNIE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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