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Myth #5: 다시는 돈을 빌릴수 없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 I'll never be able to borrow money again
사실이 아닌 낭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1차 파산 신청인 경우 보통 9개월에서 21 개월간을 파산기간으로 규정합니다.
이 파산기간의 결정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즉, 각 개인의 고유한 재정 및 채무 상태, 재산유무와 매각자본금 및 총 재산가치액 (Realizable Equity), 잉여수입 여부와 잉여수입액 (Surplus Income), 총 가족수 등이 법정 최저생계비 (Surplus Income Threshold) 와 각 주정부별 규정된 차압 및 압류 면제재산 (Personal Bankruptcy Exemptions) 에 의거해서 아주 복잡하게 결정될 뿐만아니라, 파산감독국, 파산관재인, 채권자 등에 의해서 Meeting of Creditor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파산 기간동안에 파산자가 법정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파산기간이 연장되어서 파산심사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민 대부분의 자가 개인파산 신청자들은 성공적으로 9개월의 자동면책 (Automatic Discharge) 을 받으셨습니다.
파산자가 은행이나 개인에게서 돈을 빌리는데 제재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이 파산기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대로 파산신청자는 파산 기간동안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이 기간중에 500불 이상의 돈을 빌릴때에는 반드시 상대 채권자에게 본인의 파산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실에 비추어볼때 ‘다시는 돈을 빌릴수 없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은 낭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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