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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 Myth #2: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된다 - Everyone’ll know that I’ve filed bankruptcy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Myth #2: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된다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 - Everyone’ll know that I’ve filed bankruptcy


사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직장에 알려지고 심지어는 신문에 내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가 된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물론, 파산 신청자가 유명인의 개인파산인 경우 또는 대규모 법인회사의 법인파산인 경우에 종종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실려서 Public 되는것을 볼수있습니다. 그렇치 않은 보통사람들의 일반적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회생 또는 파산 사실을 말하지 않는한 가족은 물론 친구, 친지, 직장 (현재 그리고 장래), 이웃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 파산법에 의해서 캐나다 파산감독국 (OSB – Office of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관련 채권자 (Creditors) 들에게 보고되어지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어서 파산감독국과 채권자들은 해당 채무자의 파산신청의 사실관계를 신용조회센타 (Credit Bureaus – Equifax & TransUnion) 알리게 되고 신용조회센터들은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Credit Report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또한, 은행, 카드사, 금융기관 등은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맘대로 신용조회센터에 사람의 신용기록을 볼수없게 되어있습니다. 신용조회를 의뢰할때는 반드시 개인의 SIN (Social Insurance Number) 필수이며, SIN 국세청등 정부기관 외에는 알려줄 의무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 사실의 Negative information 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원히 지워지게 되므로 파산기록이평생 따라다니는 족쇄 될수없습니다. 오히려 파산보호법의 목적은 취지에 따라 개인이 과거의 모든 빚을 합법적으로 탕감받게 해주어서 앞으로 건전한 경제활동을 재기하도록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서 새출발을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Stop a Wage Garnishment


그러나 때로는 파산 또는 회생 신청사실을 직장에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채권자가 월급 또는 급여차압의 법원판결 (Garnishment Order) 받아서 금지명령 (Stay of Proceedings) 필요한 경우가 되겠는데, 이때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서 파산관재인이 해당 직장의 관계부서에 알려야만 급여차압을 막을 있겠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상황에 이르기전에 미리 신속한 대처를 하셔서 채무청산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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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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