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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 Myth #1: 가진 모든 재산을 잃는다 - I’ll lose everything I have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Myth #1: 가진 모든 재산을 잃는다 - I’ll lose everything I have



낭설이고 오해입니다.



파산신청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중에 하나는파산을 하면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가?’ “Will I lose everything if I declare bankruptcy?”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Myth & Misconception (낭설이고 오해) 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보호받는 재산들이차압/압류면제재산으로 법에 의해 주별로 규정되어있고 매각자본에서 제외됩니다. , 주정부에서 정해논Personal Bankruptcy Exemptions 따라서 압류면제재산의 종류와 금액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 만약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채권자대표인 Bankruptcy Trustee (Court Officer,  파산관재인) 아닌 Debtor’s Representative (채무자대표) 채무조정전문가 SUNNIE JUNG 충분한 사전상담을 통해서 대처하셔야 파산신청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저지할 있겠습니다. 주별 Personal Bankruptcy Exemptions (파산시 보호대상 재산과 금액) 대해서는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신청을 해도 위의 낭설 (MYTH #1: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I’ll lose everything I have) 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산이 보호대상 으로 매각자본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보호받는 재산 (재산보호대상)


그러면, 파산보호대상의 재산과 금액책정은 어떻게 할까요? , 청산가치를 말하는데, 보통 중고시세보다 낮은 가격 Liquidation Value 정하게 됩니다. 가라지 세일 (garage/yard sale) 이나 Kijiji/craiglist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재 사고팔리는 시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감정서 등이 필요치 않고 본인이 진술한 사실내용이 Statement of Affair  기록되고 서류에 싸인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부분 province에서 보호되어지는 차압보호대상 재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Household goods - food, furniture, appliances, clothing etc

·         Personal belongings - clothing, jewellery etc

·         Car

·         House & Condo

·         Tools of trade

·         Pensions and RRSPs

·         Health aids

 


Household Goods & Personal Effects (Belongings)


우리네 의식주 중에서 & 관련된 개인 생계유지필수품들을 포함해서 식료품, 가구, 가전제품, 의복 등 대부분 주에서 reasonable 금액에 중고시세 이하로 책정되어져 있고 차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가 골동품 가구는 매각자본).


 

Car


파산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들중의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과연 파산과 자동차의 관계는 어떻게 취급될까요? 차를 소유한 (owned) 경우에는Provincial Bankruptcy Exemption Limit (주규정 파산시 차압면제금액) 이하로 청산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준이되는 자동차 청산가치 책정은 CBB Value (Canadian Black Book Value) 따라 정하게 되며, 금액이 파산 압류면제금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차액만 내면 보존/유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온주는 $5650, 비씨와 알버타주는 $5000까지 면제금액으로 해서 차를 보호대상으로 해줍니다. 그러나 퀘벡주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100% 매각자본으로 취급하여 보호면제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 차량에 대해서는 잔존채무액에 따라 다르며, 리스차는 보호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인당 한대의 자동차에 한해서 보호받고, 두대, 세대가 있으면 매각자본 차압대상입니다. 또한, 법인파산이 아닌 개인파산의 경우 법인 소유의 차는 CRA 국세청에 Source Deductions 채무 (Director’s Liability) 없다면 법인사업체 존속을 위해 보호받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규정에는 많은 변수가 상호작용을 하여 결정되므로 Yes/No 일언할 없겠습니다.


 

House & Condo (부동산)


파산관련 낭설과 오해중 가장 심각한 것이 주택과 콘도등의 부동산 재산압류 강제매각입니다. 어쩌면 주위에서 누군가 파산신청을 했더니 집을 빼앗겼다더라하고 들은 Hearsay (~ 더라) 이견이 분분합니다. 알고보면 사실은 집소유주가 이미 여러번의 모기지연체 등으로 은행의 주택융자금을 약정대로 내지못하고 이것이 파산시에 은행에 surrendering 하게되어서 발생된것이 대부분입니다. 파산을 고려하는 homeowner 경우 대부분이 이미 모기지가 밀린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파산때문에 집이 넘어간것이 아닙니다. 주정부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관련 Personal Bankruptcy Exemptions Limit 보호면제금액이 상이할뿐더러 House Equity계산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산 신청자가 스스로 집이나 콘도를 매각했다는 가정하에, 모든 은행 모기지 (1, 2 모기지, refinancing, home equity 담보대출 포함) 등을 갚고 남은 순자산 (Equity) 있는 경우에만 그것이 파산비용에 추가되어 계산되게 됩니다예를 들면, 주택매매후 마지막에 변호사가 부동산매각 클로징 서류에 명시한 최종 Net Cash Value 순자산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생된 Closing Costs 에는 모기지 잔액, 재산세 체납액,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 변호사 비용 그리고 모기지 해지에 따른 penalty 금액이 최종의 Net Cash Value (Equity) 됩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집인 경우 소유주가 2사람이므로 다시 반으로 나누어서 1인당 Equity 계산합니다. 부동산관련 파산시 매각자본 재산으로 간주하는 순자산 (equity) 계산법이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숙련된 채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후 진행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집과 콘도의 FMV (Fair Market Value) 가치가 높아서 순자산이 경우에는 파산을 피하시고 개인회생 절차로 채무청산을 하시는 것이 집도 보호받고 부채탕감도 있는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Tools of Trade


Tools of Trade , 개인사업, 동업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에서 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장비, 설비, 기계  (법인재산은 제외) 말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Province 주법에 따르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지속적 생계유지를 위해서 종전의 사업체를 보존할 있도록 사업 장비, 기계, 설비 등에 대해서 파산시에도 매각처분하지 않고 보호해 줍니다. 면제금액은 청산가치 (Liquidated Value) 따라 책정합니다. 예로, 온주의 경우, $11,300 까지 면제금액입니다.



Pensions and RRSPs연금과 은퇴적금


모든 Canadian Provincial Law 파산시에도 연금 (CPP, company pension) 보호,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12개월 이내에 적립된 RRSP 제외하고 모든 RRSP 또한 보호대상 금융재산입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 (Term, Universal, Whole Life) 수혜자 (Beneficiary)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직계가족일 경우 매각자본에서 제외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파산전에 미리 양도, 매각을 해서 빼돌린 경우에는 매각자본으로 간주되어 차압대상이 됩니다.



Health Aids


대부분의 주에서 개인 의료기구를 보호대상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해당 Province Laws 따라 상이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의료기기 보호대상 품목은 wheelchairs, walking devices, hearing aids 등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보호받는 못하는 재산 (차압대상재산-매각자본)


기본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투자재산, , GIC, Savings Bonds, Mutual Funds, TFSA’s, RRSPs (1년미만 적립금), RESPs, Savings Accounts 매각자본이 되어서 차압대상입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의 채무자라면 이미 남아있는 금융재산이 거의 없고, 빚갚고 생활하는데 모두 사용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만약, 보호받고 싶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재산도 보호하고 채무청산도 동시에 있겠습니다. 고소득자나 또는 /동산 등의 가진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채무자라면 파산과는 달리 채무자 스스로가 재산을 지키고 컨트롤 있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부채청산법이라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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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SUNNIE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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