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주하는질문]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 |
캐나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것 보다는 오히려 현재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어 빚독촉에서 벗어나 마음편히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적인 가정 경제를 건전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다시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 그리고 비젼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채무청산 방법인 개인회생에 대한 항간의 오해와 낭설 그리고 자주하는/받는 질문들을 [개인회생 Q&A 1] 방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개별적인 답변은 선임후 각 개인의 유닉크한 채무, 재정, 재산, 소득 정도에 따라 Personal Financial Review 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칼럼이 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을 위한 General and Educational Information 에 국한되며 법적 자문 Legal Advice 가 될 수 없음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 어떻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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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인회생 하면, 가족들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가나요? NO |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며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전부터 크게 걱정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 해서 채권자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혹, 주위에 알려져서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라고 망설이게 됩니다.
먼저 대답은 “No” 입니다.
캐나다의 개인회생은 가족간에 Joint Debts (연대보증채무)가 없는 한 그리고 채무 보증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 가족에게 피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만 국한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제 3자에게는 그 누구의 직업과 학교, 신용등급, 사회지위, 장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채권자 또한 채무자와 보증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추심/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배우자 중의 한쪽만 개인회생을 신쳥시에는 다른 배우자는 “Non-Disclosure Spouse Income” (배우자 수입 비공개) 권리에 의해 배우자의 이름 한 글자 조차도 신청서에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가족과는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가족 및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단, 유의할 것은 아래의 두가지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직장 (관계부서에만)에 알려지게 됩니다.
§ 배우자 또는 가족이 채무 보증을 서준 경우 (Joint Debts, Co-Signer, Co-Applicant, Guarantor)
§ 직장생활 중 채권자로 부터 월급차압 (Wage Garnishment) 의 추심이 들어온 경우 – 급여차압 중지 및 해제를 위해서 (Stop a Wage Gar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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