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회복이 불가능하고 평생 신용불량 기록이 남나요? NO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으로 하루속히 채무탈출 하세요!!]
사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면 그때부터 신용불량자로 평생 기록이 남고 다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며, 은행거래가 단절된다” 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회생 기록은 채무를 약속대로 100% 상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Negative Record’ 되지만 일정기간 동안에만 그렇습니다. 오히려 채무를 청산하지않고 ‘Do Nothing’ 하여 방치하는 것이 훨씬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유의하세요.
개인회생절차는 스스로 부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빚탕감을 해서 새출발과 더불어 더 낳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번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행사하는 채무청산의 법적권리입니다.
개인회생 기록은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에 마지막 채무변제상환금을 내고 빚청산이 이루어진 날로 부터 3년간 자신의 Credit Bureau에 R7 으로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며 이후 완전 삭제됩니다. 반면, 파산기록 (Bankruptcy – R9) 은 1차 파산일 경우, 파산면책을 받은 후 6-7년간 기록이 남고 (Equifax-6년, TransUnion-7년), 2차 파산인 경우 14년, 3차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전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담해 오시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부터 이미 한달에서 몇개월 또는 몇년간 카드빚이 연체되어 있거나, 악성채무 (Delinquent Debts) 로 Collection Agency (콜렉션 기록은신용조회센터에 신용불량자로 6년간 남음) 의 채권추심 전화 및 편지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크레딧카드 한도액까지 또는 한도액 초가 사용으로 인해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이 이미 정지 당해져 있는 상태, 오랫동안 카드빚을 월 minimum payment 만 내면서 카드돌려막기 등으로 연명하다가 연체하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상담전 부터 이미 신용이 떨어져 신용불량상태 (R9, Bad Credit, Poor Credit) 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더 이상 빚을 자력으로 갚을 수 없어서 또는 재정파탄 직전에 처하게 되어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거나 신청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했기 때문에 신용이 망가진 경우 보다는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서 또는 상기의 이유들로 인해 가정경제 해체 위기에 놓여서 이미 신용불량으로 전락한 케이스가 대부분의 채무자들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변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도 신용회복용으로 신용카드를 변제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개별차는 있으나 무담보 또는 담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채무변제기간에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자가 파산기간 동안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이 기간중에 500불 이상의 돈을 빌릴때에는 반드시 상대 채권자에게 본인의 파산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변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도 신용회복용으로 신용카드를 변제기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좋은 신용기록을 차곡차곡 쌓아서 신용회복을 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후에 공식적으로 신용회복 관련 교육을 해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용회복방법에 사용되는 Tool로는 Secured Credit Card, GIC Loan, RRSP Loan, Secured Car Loan 등을 신청해서 사용함으로서 점진적으로 신용회복을 해나갈 수 있으며 결국은 수년 이내에 R1 (Paid in Full, Best Credit Rate) 으로 등급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R9-Poor Credit) 으로 전략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것처럼 좋은 신용 (R1-Good Credit) 도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나아지게 되어있음을 명심하세요. 신용회복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는 Magic Wand 나 Aladdin's Lamp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청산은 채무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과도한 채무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채무조정과 채무통합을 통한 개인회생으로 하루속히 채무탈출 하시시고 희망의 새출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info@zero-debtcanada.com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 www.zero-debtcanada.com |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 www.4debtors.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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