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Q&A. 2]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과 답변 |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관련 장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대개 카드연체 상태에 놓인 채무자들은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 또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거리고, 혹 “채권자의 빚 독촉전화가 아닐까?” 하여 늘 노심초사 하면서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야겠는데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또 당첨이 되든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카드빚 목돈을 마련해서 이 불안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크레딧 한도액까지 모두 써버린 카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서 힘겹게 월 Minimum Payment 만 해오다가 이제는 지칠대로 지쳐서 카드빚이 연체된 상태에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장선입니다.
이런 경우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모든 무담보 채무를 통합, 조정해서 최대 70% 이상 원금탕감을 받아서 무이자로 최장 60개월간 월 소액으로 한달에 한번씩 나누어서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개인회생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항간에 떠도는 오해와 낭설로 자칫 잘못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를 위해 그에 따른 진실과 자주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개인회생 Q&A] 방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개별적인 답변은 선임후 각 개인의 유닉크한 채무, 재정, 재산, 소득 정도에 따라 Personal Financial Review 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칼럼이 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을 위한 General and Educational Information 에 국한되며 법적 자문 Legal Advice 가 될 수 없음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Q5. 배우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NO |
낭설이고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개인의 SIN 카드 번호로 접수되며 배우자 정보 비공개 (Non-Disclosure Spouse Income) 를 원하면 배우자의 이름 조차도 언급 할 필요없이 철저하게 채무자 본인의 개인정보만이 신청서에 기입됩니다. 하지만, 채무가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라서 배우자도 동시에 채무청산을 해야 한다면 부부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채무를 Joint Debts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채무가 아닌 이상 배우자의 신용과 나의 개인회생 사실은 무관합니다. 또한 신용조회센터인 Equifax 나 TransUnion 에는 각 개인의 Credit 정보가 기록되지고 부부공용으로 함께 공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연대채무의 경우를 제외한 개인 채무는 각 개인의 신용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상대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신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Q6.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사업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NO |
한마디로, 현 직장과 사업을 지속하고 유지하거나 앞으로 계획중인 것과는 무관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더러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사업중이신 분들의 사업과도 무관합니다.
Q7. 신청전에 크레딧 카드를 Max-out 해서 쓴후 개인회생 해도 괜챦다? NO |
‘This is an offence committed under the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and the Criminal Code’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산법과 형법에 의하면, 이런 행위는 사기 (Fraud) 에 해당되며 캐나다 연방경찰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에 의해 형법에 따라서 기소되어 형사처리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위법행위 (Violation of Law) 입니다. 물론, 정도와 규모에 따라 상이하겠지요. 또한, 이것은 파산보호법의 취지인 ‘Helping an Honest and Unfortunate Debtor’ 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며, 이에 따라 파산법은 Unfortunate and Dishonest (불운한 채무자와 부정직한 채무자)를 구분하여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의도성 (Intent), 공정성 (Justice), 형평성 (Fairness) 을 바탕으로 하는 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들, 즉, 고의성을 갖고 부당하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매각해서 은닉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가진 크레딧 한도를 Max로 채워서 사용하는 행위들은 남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 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갚지 못할 것을 알고 혹은 갚지 않을 심산으로 돈을 빌린다든지 카드빚을 늘려서 의도적으로 상대 채권은행이나 카드회사를 기만하는 것은 사기죄 (Fraud) 라고 파산법원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문두에 서술한대로, ‘Fraud is a criminal act’ 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불법행위 (Bankruptcy Offences) 로 캐나다는 물론이고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기소되어 형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무소송 자체는 민사이지만, 사기성 채무, 배임 및 은닉은 위법으로 파산감독국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OSB),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또는 an Officer of Court) 그리고 채권자에 의해 기각당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
Unfortunate vs. Dishonest (불운한 채무자 vs. 부정직한 채무자) 구분
종종 상담해 오시는 채무자들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전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Limit 까지 쓰거나 Cash Advance 또는 Balance Transfer하여 카드사용액을 높여서 하는것이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해오십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라고 여기는 것이 막상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남아 있는 신용카드 한도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한도액까지 신용카드를 쓰거나, 평소 가지고 싶었지만 고가라서 사지 못했던 물건도 구입하고 현금인출 서비스 Cash Advance도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상대편 채권은행이나 카드회사의 입장인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돈을 떼이게 되는것’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못해서 채무청산하는 채무자인 Unfortunate Debtor 와 제도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소위 ‘물먹이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 Dishonest Debtor 와는 결단코 구분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의해 철저하게 용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결정하고 나면 신용카드를 쓰지도 말고 갚지도 말아야 합니다.
Q8.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됩니까? NO |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바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Stay of Proceedings 에 의해서 압류, 차압, 빚독촉 전화, 편지, 소송등의 채권추심에 대한 중지/금지명령이 발효됩니다.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빚독촉,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조치와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의 법적조치와 추심행위가 금지명령과 함께 압류, 강제집행을 중지하라는 중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서류에 서명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행위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후에 채권자들은 일정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금지명령 (Stay of Proceedings) 을 통해 채권자가 진행 중이던 소송, 압류가 중지되고 더 이상의 추심행위 (빚독촉) 가 금지되어 채무자는 각종 빚독촉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불법독촉 추심 방지
그러나, 때로는 채무연체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독촉에 지친 나머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독촉 추심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해당 채권 은행 또는 카드사의 내부 업무지연에 따른 delay, miscommunication 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회사 내부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추심 금지명령을 받은 부서와 추심독촉을 담당하는 Collection 직원의 소속 부서간에 서로 금지명령이 왔다는 연락이 원활치 않아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을 모르고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 대표인 파산관재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조치를 하시면 바로 해결되겠습니다.
채무청산은 채무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과도한 채무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채무조정과 채무통합을 통한 개인회생으로 하루속히 채무에서 탈출하시고 희망의 새출발을 시작하시기를 마음 속 깊이 기원합니다.
어떤 채무문제 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 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 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 채무상담전화는 -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를 www.4debtors.ca 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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