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중 어느것을 선택? What’s Better for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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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해마다 꾸준히 약 120,000 명의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회생과 파산으로 채무청산을 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한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종합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당사로서도 상당수의 한인 동포분들께서 각주별로 꾸준하게 채무청산 해결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문의해오시는 추세입니다. 그중에는 당사가 100% 도와드릴 수 있는 채무자분들도 계시는 반면, 한편으로 회생이나 파산외의 다른 방법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알아두면 유익한 캐나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정보를 보다 많은 한인동포 여러분들에게 홍보함으로서 적어도 혼자서 속수무책으로 채무고통속에서 비관하지 마시고 신속히 채무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채청산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가장 합법적이고 대표적인 캐나다 연방정부의 부채탕감 해결책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이 두 제도가 갖는 공통적 법적효력 (Legal Protection) 은 신청서에 서명하는 순간 바로 발효되는 반면, 동시에 각 제도에는 현저한 차이가 분명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캐나다 이민 생활가운데 과중한 부채로 인한 고통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어려울때 온전히 삶에 희망과 용기가 되어주는 캐나다 연방법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두 제도를 비교, 분석해서 그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의 신청대상, 자격, 비용, 효과, 채무대상, 채무금액, 매각자본, 법적효과, 법적의무, 신용등급 및 신용기록, 세금환급과 공제, 면책, 신용카드발급 및 대출신청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정리 해드리니, 참고하여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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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및 차이점
Differences Between Proposal and Bankruptcy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청대상자 Who Can Claim |
· 일반적으로 재산보다 무담보 채무가 크다. · 재산이 있다면, 현 재산의 청산가치 보다 더 많이 변제가능한 자. · 반드시 자력으로 혹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월 채무변제상환금을 낼 수 있는 가용소득 증명 가능한 자. · 현재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한 가용소득을 채무변제금으로 분납할 수 있는 자. ·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상환금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자. 두번 연체는 용납되나 3번째 체납은 바로 무효화로 직결. |
· 무수입 또는 수입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Below Surplus Income)
· 비면제 재산인 집, 콘도 등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없는 자.
· 혹, 비면제 재산이 있어도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후에도 잔존 채무가 있는 자. (때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하고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서 남은 채무로 인해서 파산하는 경우도 빈번)
|
부채금액 Amount of Debts |
· 총 무담보채무가 250,000불 미만인 자로 캐나다 국내 또는 그밖의 나라 (한국 등) 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세입자이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Primary Residence (non-rental property, 비임대건물로서 실거주 주택이나 콘도) 일 경우에 Division II Proposal 일반 개인회생의 자격이 있는 자. |
· 무담보채무가 1,000불 이상인 개인 채무자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자 (Insolvent). |
비용 및 부채탕감 |
채무변제상환금: ·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고 잉여수입이 없다는 전제하에 무담보채무를 최대 70% 까지 원금탕감을 받고 무이자로 최장 60개월간에 걸쳐서 변제하면 모든 무담보채무가 100% 면책되어 탕감.
·
최대 80% 까지도 원금탕감이 가능한 경우는, 예로 부부간의 Joint
Debts (연대공동책임 채무) 50% 이상일 경우, 하나로 묶어서 신청가.
·
항간에 파산관재인의 법정관리비가 10% 추가된다고 하는 낭설이 있는데 오류임. 파산관재인 비용은 채권자로 부터 지급되며, 모든 Costs & Tariffs 는 이미 채무자의 월 채무변제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액은 동일.
· 100 Cents On Dollar Proposal 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자 대표의 Costs & Fees 를 채무변제금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받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채무자 대변인인 채무조정전문인의 네고 능력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음. 실례로 당사를 통한 모든 회생 신청자들은 파산관재인의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았음. |
파산비용: · 개인파산의 Bankruptcy Cost 의 계산법은 개별차가 현저히 상이.
· 기본파산비용: 일반적으로 잉여수입 (Surplus Income) 과 재산이 없고 또한 파산기각 사유가 없는한, 1차 파산은 법정파산비용 1,800불로 캐나다 전국이 동일.
· 지불방식도 파산관재인과 주별로 상이한점 유의:
· (예) 225불을 8개월간, 혹은 200불을 9개월간 요구하는 파산관재인이 있는 반면, 1,800불을 일시불로 지불시 1,600불로 해서 200불을 감면해주는 파산관재인도 있음.
· 그밖의 파산비용 결정요인으로는 각 개인의 재산, 소득, 가족수, 잉여수입 (Surplus Income), 법정 압류면제대상 (Bankruptcy Exemption) 재산, 법정 최저생계비 등을 종합해서 파산비용을 산출. 개별차가 현저하므로 전문가와 사전상담 필수.
· 만약 월 잉여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파산 9개월에서 12개월이 연장된 21개월 파산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 소요. |
매각재산 Assets |
집, 자동차, 비지니스, 금융재산, RRSPs, RESPs, GICs 등 모든 재산 보호 가능. |
각 주별로 규정된 법정압류면제재산 (Bankruptcy Exemptions) 외의 비면제재산과 면제한도액 이상의 청산가치를 가진 재산은 파산시 매각처분되거나 다시 buy-back (역구매) 가능. |
신용불량 해제시기 Credit Rating |
캐나다 양대 Credit Bureau 의 Credit Report 에 Credit Rating (신용등급) 이 R9 (신용불량) 에서 R7 으로 올라간 후, 마지막 채무변제금 지불일로 부터 3년간 R7으로 남은후 삭제.
“You will receive an R7 credit rating, which indicates that you have made a settlement with your creditors. This is not a good credit rating, but it is better than a bankruptcy R9. Will be reflected on credit bureau for 3 years after completion. Can start to rebuild credit during proposal period.”
상기 원문은 캐나다 파산감독국 (OSB-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에서 발췌. |
파산자의 Credit Report 에 Credit Rating 이 R9 (신용불량자) 으로 약 6~ 7 년간 기록 (1차 파산 7년, 2차 파산 14년). 주의: 항간에 모 채무칼럼에서 파산이 면책후 바로 R7 으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서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이 더 빨리 시작된다고 하는 오류의 글이 있으니 잘 확인해서 주의요망. 아래 원문은 캐나다 파산감독국 (OSB-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에서 발췌.
“You will receive an R9 credit rating, which is the worst rating you can have. Depending on your circumstances, it will remain on your credit report for 7 to 14 years. Will be reflected on credit bureau for 6 years after completion or more if 2nd or more time bankrupt.” |
월수입보고 Monthly Income Report |
· Locked-in Contract 으로 한번 정해진 월 채무변제금은 불변하고, 변제기간 중의 개인 재산증식, 수입증가 등에 대한 어떠한 재산 및 수입, 소득보고를 누구에게도 할 의무없이 자유롭다.
· Open-end Contract 이므로 Penalty 없이 언제든지 능력껏 나머지 변제금을 한꺼번에 Pay-off 할 수 있고, 곧 바로 신용회복이 가능.
· 채권자에 따라서, 나머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을시 가속조항 (Acceleration Clause) 에 의해 25% 추가탕감 받을 수 있음. (상기 보너스 조항은 채권자와 주에 따라 다르며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
파산자는 파산한 해에 파산일을 기준으로 2번의 개인소득세 보고 의무. ·
즉, 파산일 기준으로 파산전
(Pre-bankruptcy) 과 파산후
(Post-bankruptcy) 의 2회에 나누어서 개인소득세보고. ·
파산기간동안 월 수입/지출을 보고할 의무. 이 기간 동안의 재산과 수입의 증가 여부를 파산관재인이 관리감독 (잉여소득,
Surplus Income 여부 확인). · 파산관재인에 따라서 파산자의 배우자까지도 수입 및 지출을 매월 파산기간 동안 보고하기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파산관재인도 있음. ·
역으로, 전체를 한번의 수입보고서로 일괄해서 한꺼번에 받는 파산관재인도 있음. 세부사항은 각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따라 상이. · 편파적인 회생과 파산관련 글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통찰력이 요구되는데, 사실 규명은 간단하게 OSB (파산감독국) 과 Industry Canada (캐나다 산업청) 의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가. |
세금환급 Tax Refunds & Credits |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지불하는 Tax Refunds 나 Tax Credits 은 종전과 동일하게 받는 것이 원칙. 그러나 때로 각주, 각지역의 국세청 branch office에 따라서 세금채무의 총액에 따라서 혹은 종류에 따라서 Income Tax Act 를 적용해서 off-set 상쇄를 하는 경우도 있음. |
파산 전년도에 받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과 파산 당해에 받을 국세청의 Income Tax Credits 은 잉여수입으로 취급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되고, HST/GST Credits 도 일정기간 동안 (2-3년간) hold 당하는 경우도 있음. |
채무면책 (부채탕감) Discharge |
정해진 총 변제액을 완불하면 100% 빚청산.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제도는 파산과는 달리 채무변제기간을 채무자가 언제든지 단축하여 조절가능. Flexible and Open-End Repayment Term |
파산감독국, 파산관재인, 채권자들의 면책 기각
(Discharge Opposition) 이 없는한 자동면책
(Automatic Discharge) 이라는 전제하에 잉여수입 (Surplus
Income ) 의 유무에 따라서 1차 파산은 9 – 21 개월, 2차 파산은 24 – 36
개월의 파산기간 소요. |
대출 및 카드 발급여부 Credit Application |
어디까지나 은행권의 재량에 따르며, 채무자의 채무청산 (개인회생) 사실을 누구에게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담보/무담보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신청 발급 받아도 무방.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 언제든지 Secured Credit Card, GIC Loan, RRSP Loan, Secured Car Loan 등을 신청해서 신용회복 미리 시작 가능.
You can apply for credit not having to disclose you are in a Consumer Proposal.
|
·
파산기간 동안에는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 (단,
Pre-paid Credit Card, Supplementary Card 는 파산 기간에도 사용가능). ·
500불 이상의 대출일 경우, 상대편 채권자 (은행, 개인) 에게 자가 파산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비공개후 발급된 카드나 빌린 돈은 사기로 규정 (파산법 173조). · 파산면책 후에는 Secured Credit Card, GIC Loan, RRSP Loan, Secured Car Loan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여부는 채권자 재량. |
개인회생 개인파산 유사점 및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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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모기지, 자동차 할부금, 차 리스금 등 담보채무: 종전처럼 동일하게 납입을 하게되면 변함없이 재산보존.
2) 탕감 대상 채무종류: 카드빚, Line of Credit, Bank Overdraft, 개인소득세, GST/HST 국세청 체납세금, 법인세, 밀린 월세, 임대료, 콜렉션 채무, 주정부 학자금융자 (예, 졸업후 7년이상된 OSAP 학자금), Payday Loans, 병원비 체납분, 각종 공과금 연체료, 사채, SURRENDERING 자동차 대출금 (Car Loans), 차리스금 등이 청산되는 채무.
3) 국세청 Payroll Deductions (Source Deductions) 채무: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그리고 동업자, 연대 사업자 (Partnership) 형태의 비지니스의 경우에:
· 개인회생: 국세청 Payroll Deductions (Source Deductions) 채무가 ”Trust Claim” 으로 간주되어서 국세청은 조정 탕감해서 청산해주지 않고 이자와 벌금등의 과태료까지 포함한 채무원금 전체를 요구. 각주별 그리고 지역별 국세청 관할 오피스에 따라 상환기간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안에 분활납부만 허용. 게다가 체납세금 완납까지 매월 이자와 벌금이 가산됨.
· 개인파산: 다른 무담보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면책가능.
4) 법인 사업자의 국세청 Payroll Deductions (Source Deductions) 채무: 개인회생의 경우 다른 무담보 채무처럼 최대 70%까지 조정 가능. Director’s Liability 채무종류로서 법인의 채무이지만 이사 개인의 채무로 남음.
5) Joint Debts: 부부간 혹은 동업자간에 공동으로 진 채무인데, 연대보증 채무로서 Guarantor, Co-Applicant, Co-Signer 라고 불리며, 이것은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하기 때문에 ‘공동다수의 연대보증 책임’ 을 개별 및 단체적으로 보증서준 모든 채무자가 각각 100% 씩 채무를 책임지게 됨.
6) 중지/금지명령 (Stay of Proceedings): 회생과 파산의 신청서에 서명과 동시에 국세청을 비롯해서 모든 은행, 카드사, Collection Agency 등의 채권추심 ( 전화, 편지, 채무소송, 급여압류, 은행계좌압류, 부동산 유치권 등) 이 멈추게 됨.
7) Financial Counselling (Credit Counselling) Sessions: 2회의 신용교육을 받을 의무.
8) 면책불허가채무 종류 (Non-Dischargeable Debts): 회생과 파산으로 청산되지 않는 채무로는 담보채무와 파산법 제 178조에 규정된 무담보 채무, 예를 들면, 법원 판결의 벌금, 과태료, 벌칙금, 보석금, 신체상해, 성폭행, 강간, 불법사망으로 인한 변상금,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위자료, 사기, 공금횡령 및 배임죄 관련 채무, 문서조작 및 문서위조 관련 계획적 사기성 채무, 은닉재산, 7년 미만된 주정부학자금대출, EI overpayment, Highway 407 (유료고속도로 요금), Traffic tickets and court fines (교통티켓 벌금, 과태료), 연대보증채무 (Guarantor, Co-Signer, Co-Applicant, Joint Debts) 등은 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할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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