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파산(3) Divorce & Bankruptcy 동시에 |
파산과 이혼 어떻게 대처하나? 파산과 이혼의 우선 순위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배우자와의 이혼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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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해야 하나?
2. 이혼후 파산인가?
3. 파산후 이혼인가? |
이혼과 파산은 누구에게나 쉬운 결정이 아니며 감정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여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중요하고도 신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률적 측면에서도 이 두가지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해서 우선순위 결정과 상황에 따라 그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자녀까지 있다면 더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산과 이혼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할까요?
Bankruptcy
and Divorce: Which Comes First?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과 파산 두가지가 다 필요해서 둘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동시에 내지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해야 할 경우에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며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영향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 많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먼저 하는 것은 이후 이혼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혼을 먼저하는 것 또한 그후의 파산 절차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먼저 이혼한 후 나중에 파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반면, 한편으로 파산을 선행한 후 이혼 신청하는 것이 이혼 절차를 더 간단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파산 두가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 1, 2, 3 가운데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1번으로 이혼과 파산 두 법률 절차가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진행이 이루어져 복합될 때에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 두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선두되어져야 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 정보 제공과 홍보 목적을 위해 기술되었으며 절대 법률 자문을 대신하거나 법적 조언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본 칼럼은 또한 제공된 Information 이 정확하고 유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작성되었지만, 이 제공된 정보가 읽는 이가 처한 고유의 재정 및 채무 상황에 적합한지는 반드시
선임후에 개별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더불어 단순히 본 칼럼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자사와
고객 (Client)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할 경우 Bankruptcy & Divorce Together |
“Can You File for Divorce and Bankruptcy Simultaneously?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이혼과 파산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과 파산 절차를 함께 밟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두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지연시켜서 배우자 관계 악화, 스트레스 심화, 상호 불이익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의 재정, 채무상황, 이혼 별거 사유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대개는 한 법적 절차를 선행한 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나머지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 가족재산과 잉여수입 발생의 우려가 없고 채무만 가진 경우라면 “파산 먼저, 이혼 나중”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이혼신청 도중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이 종료될 때까지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및 재산균등분배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게 됩니다. 다시말해, 파산면책으로 파산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소송 또는 합의 중인 이혼절차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엄밀히 말해 파산과 이혼은 동시에 시작할 수는 있어도 절차상 동시에 끝낼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무담보 채무만 탕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면제재산이 있다면 포함해서 빚 정리와 재산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이혼 별거 또한 배우자간의 재산을 정리하는 법률적 절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배우자가 이혼 전후에 파산신청에 들어가면 면제재산을 제외한 모든 비면제재산 (Home
Equity, Car, RESPs, RRSPs less than one
year) 등은 파산재단 (Bankrupt Estate)에 넘어가고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에 의거해서 청산가치로 매각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비례배분 방식에 의해서 배당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이 이미 선행되어 진행 중이라면, 가정법원의 판사는 파산종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Family
Assets 에 대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혼 소송 또는 이혼 절차 중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이같은 불필요한 절차상의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시 신중하셔야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해결된 위자료, 자녀 양육비 청구 문제가 파산신청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해 오시는 손님들 가운데 결혼생활 실패와 재정파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문제로 이혼을 결정하고 보니, 결혼생활 중 발생된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동시에 채무청산도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곤 합니다. 이럴 경우 꽤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또는 각자 따로 고려하고 해결해야 하는 법적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Alimony),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배우자 부양비 청구 (Spouse Support), 재산분할 청구권 (Division of Property
Rights), 재산균등지불금 (Equalization Payment)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나 파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분할권과 재산균등지불금은 이혼 신청시 상호 배우자간 이익 상충 (Conflicts of Interest) 측면에서 각 배우자는 서로 다른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들의 법적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불가피하게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해야 한다면, 파산을 선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혼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을 먼저 해서 그 후의 이혼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지니 해결이 빨라서 좋은 반면, 오히려 파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권과 재산균등지불금 관련해서 불이익을 초래해서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파산이 한쪽 배우자에게 유리하면 다른 배우자에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배우자는 채무소송이나 급여차압 등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서 파산이 시급한 반면, 나머지 배우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Insurance
Settlement 나 법정승소로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파산이 전혀 필요없거나 파산 시기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각 배우자간에 처한 재정 및 채무 상황이 다르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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