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파산(2) 부부 공동채무, 공동재산, 재산분할권 해결은? |
Divorce and Bankruptcy Rules
파산과 부부 공동 연대채무 Bankruptcy and Joint Debts |
캐나다에서 이혼 혹은 별거 합의문에 의해서 한쪽 배우자가 부부 공동명의의 채무변제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후 합의문에 서명을 했더라도 채권자들 또한 그 이혼 합의문 조항에 동의하여 서명하지 않는 한 이혼 별거 후에도 부부 공동채무는 각의 배우자에게 100% 채무 책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이혼 별거는 가정법원의 이혼 합의문과는 달리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부부간의 공동책임 연대보증채무를 자동으로 청산해서 탕감시켜주지 못합니다. (파산법 제 178조 면책불허가채무 Non-Dischargeable Debts)
많은 경우, 일례로, 모 이혼한 채무자가 자사와의 채무상담에서 말하기를 “이혼 합의서에 의하면 전 남편이 이혼전의 모든 공동채무를 책임지고 갚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었는데, 왜 카드사에서 내게 돈내라고 추심을 하나요?” 후에 알고보니 전 남편은 이미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 채권은행과 카드사들은 처음 대출 신청서에 의거해서 “Co-signer, Co-applicant, Co-borrower, Guarantor” 로서 아내가 공동 서명했던 사실에 따라 파산하지 않은 상대편 배우자 즉 전 부인에게 채권추심과 채무소송을 할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 남편이 애시당초 이혼합의문에 아내 몫의 채무를 포함해서 단독으로 모든 채무변제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사실과는 무관하게 이혼 전의 부부 공동명의의 채무책임은 고스란히 파산하지 않은 아내의 몫으로 떠앉기게 됩니다. 이것을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debts 이라고 합니다.
이혼 협의문 진정성과 재산양도 당위성 입증 |
Divorce agreement must be bona fide upon transferring of the matrimonial home
in Bankruptcy.
하지만, 문제는 상기 별거 및 이혼 합의서가 사실이고 진짜 Bona Fide (Real, in Good Faith) 이어야만 하는데, 종종 Divorces of
Convenience 를 위한 사기성의 고의적 거짓 별거 이혼을 해서 파산 신청시에 비면제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양도해서 보호할 목적으로 파산법을 악용하려는 전례들이 파산법원에 의해 발각되어지는 사건이 심심챦게 미디어에 보도되거나 상급법원의 Case Law로 기록되어지기도 합니다.
가짜 이혼을 통해서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하는 행위는 파산법 위반의 형사 범죄에 해당되고 파산법에서 명시한 면책불허가사유 가운데 하나로 파산 무효화는 물론이고 캐나다 연방경찰 RCMP 에 의해 기소처분 당할 수 있는 중범에 해당됩니다. OSB나 Industry
Canada 웹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 (직)전에 이혼하고 재산 양도에 대한 합의 사실이 가정법원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 합의문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진실 여부의 검증”은 대체로 쌍방 배우자의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가 있어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또한 재산양도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입증이 가정법원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을때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파산 신청전 파산자의 비면제재산 양도의 정당한 사유로서 자녀부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한 최선책이어었음을 밝힐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짓 이혼을 통한 재산도피와 재산은닉 행위는 파산법원을 기만하는 불법 행위로 발각시 그 댓가는 엄중합니다. 파산자의 별거 이혼 협의문이 거짓 내지는 진짜가 아니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상세내용 — Offences under the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 Criminal Code
Click to link
§ 양도된 재산 압류 및 매각처분 명령
§ 파산자 혹은 파산자의 전 배우자에 대한 가중 벌금형
§ 파산자 면책 기각
§ 파산법에 위반에 대한 파산자 형사처벌 (벌금형 또는 감금형 중에 하나 또는 둘다 적용 처벌)
파산 대안책은? 개인회생 |
Proposal is an alternative to bankruptcy for the benefit of both spouses in
a divorce.
이혼 전과 후의 시점에서 과중한 개인채무 또는 가계부채를 청산하려고 할때에 꼭 파산이 아니어도 다른 채무청산 옵션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면제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수입으로 잉여수입 발생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라면 파산없이 개인회생으로 이혼 별거와 더불어 가진 재산과 수입을 지키면서 채무만을 청산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혼과 파산 회생 가운데 어느 것을 선행해서 먼저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조정전문인과 사전 상담을 하신 후에야 정확한 Assessment 가 가능하겠습니다. 항상 첫 상담은 무료이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앞서서 부부 공동명의의 무담보 채무 (Joint
Debts) 가 상당한 금액으로 전체 채무에서 반 이상을 차지할때 Joint Proposal (공동 개인회생)로 빚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동 개인회생을 이혼 합의문 조항에 넣어서 이혼과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 공동 개인회생의 옵션은 적절하고 원만한 이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타결점의 역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산 신청과는 달리 이혼합의서의 진위성과 당위성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채무청산 (개인회생) 절차를 먼저 밟은 다음, 별거 또는 이혼 신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 채무자의 유니크한 재정 및 채무 상황은 일반화 될 수 없고 Case by Case 로 진행되어져야 하므로 상담과 선임을 통해서만 개별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전후해서 파산과 회생을 통해 채무조정, 채무통합 및 부채청산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면책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 등 상세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자격심사 및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와 www.4debtors.ca 를 방문해주세요.
※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 info@zero-debtcanada.com | www.zero-debtcanada.com | www.4debtors.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