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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칼럼

이혼과 파산(1) Divorce & Bankruptcy - 이혼과 파산 어느것을 먼저 해야하나?

 

이혼과 파산(1)  Divorce &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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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과 파산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

§  이혼후 파산인가?

§  파산후 이혼인가?

§  아니면,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해야하나?

  

캐나다에서 여러가지 이혼 사유들 가운데 대표적인 중의 하나가 문제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실직, 비지니스 폐업, 수입감소, 가계수지 불균형, 미숙한 재정관리 등으로 인한 가정경제 적자와 재정적 파탄이 가져온 채무증가 문제, 감당할 없는 가계부채 (Family Debts)” 결혼생활 파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역으로
개인 채무자가 파산지경에 이르기까지 채무변제불능의 주요 원인 또한 이혼과 별거로 인한 재정 파탄과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지급 때문에 발생되는 경제적 이중고를 원인으로 꼽을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권 (Division of Property Rights) 청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배 동등화를 위한 균등지불금 (Equalization Payment) 또한 이혼과 별거 후에 갚아야할 채무부담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재정문제 ( 문제) 이혼에서 파산으로 또는 과도한 채무문제 ( 문제) 파산에서 이혼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진행해서 결혼생활의 실패와 재정적 파탄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의 진행 절차와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  이혼과 파산이 둘다 필요한 경우에 어느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현명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  이혼 전에 파산신청을 먼저 해서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아니면 개인파산을 이혼이나 별거를 진행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혼과 파산은 둘다 가족 재산 (Family Assets) 채무 (Family Debts) 공동으로 다루게 되고 더불어 가계 수입과 지출도 함께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신청과 파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든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따로 하든지 일단 전문가와 사전 상담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되겠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소송 이혼인지 또는 협의 이혼인지에 따라 파산을 먼저 또는 나중에 해야 할지, 아니면 파산없이 개인회생으로 이혼전/후에 채무정리를 하는 것이 최선이 될지가 개인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해결 시나리오가 달라질 있겠습니다.


따라서
파산과 이혼에 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수있는 전문분야의 이혼변호사 그리고 채무조정 파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무조건 이혼후 파산하세요. 파산후 이혼하세요 보다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 (Division of Property Rights), 재산균등지불금 (Equalization Payment) 등에 관한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적 지식과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결정 전에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Divorce and Bankruptcy Rules

 

파산법과 가정법 상호 파기 불가분 관계


Neither bankruptcy nor family court will try to overrule each other.


파산법과
가정법은 상호 법원 판결문을 무효화 시키거나 파기시킬 없습니다. , 가정법원에서 내린 이혼 판결문 (Divorce Order)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전까지 함께 살던 (Matrimonial Home’s Equity) 대한 50% 소유권을 다른 배우자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한 경우 또는 이혼 협의문 (Divorce by Agreement) 소유권 반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혼 협의문에 서명했을 경우, 이렇게 양도된 재산은 파산법원에서 Attackable 하지 않으며 태클을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파산법은 재산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포함) 소유권자 명의 (Ownership, Title) 의거해서 파산 신청시 파산자의 재산 (Assets) 인지 아닌지가 판별됩니다. 파산자 명의로 재산들만 보고하면 파산법상 공개 (Disclosure) 의무조항을 만족시킨 것이 됩니다. 만약, 이혼전 부부가 살았던 주택이 상대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만 되어 있었다면 파산 신청자는 파산시 집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한쪽 배우자만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자 명의의 비면제재산 (, 부동산의 에퀴티) 파산절차와 더불어 이혼시 상대 배우자가 갖게 재산분할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 파산자 단독 명의의 비면제재산인 (Home Equity, RESPs, RRSPs  less than one year) 등은 파산관재인 소유 (Bankrupt Estate) 되어 남은 배우자에게 가정법으로도 이상 분할 양도할 없게 압류되어 매각자본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빼앗은 비면제재산을 채권자에게 비례배분 방식 (on a pro rata basis) 으로 골고루 분배합니다. 매각처분에 앞서 파산관재인은 비파산 배우자에게 Buy Back 옵션을 주어서 다시 되사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 현실입니다.
 

 

이혼과 파산 두가지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있어서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해답은 자신과 상대편 배우자의 재정상태와 채무상황을 이해한 후에 한쪽 혹은 쌍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하느냐 또는 양쪽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는 쪽으로 하느냐에 대한 선택은 이혼사건이 합의이혼 (Uncontested Divorce) 인지 아니면 소송이혼 (Contested Divorce) 인지에 따라 달라질 있겠습니다.


만약
, 원만한 해결을 위한 우호적 협의이혼 이라면, 파산으로 인해 잃게 되는 비면제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의별거나 합의이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옮기는데 사용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자녀양육권을 가진 아내에게 자녀 보호차원 (a Child’s Benefit) 에서 살라고 동거동락했던 이혼 전의  (Matrimonial Home)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이혼합의문에 서명할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이 파산신청에 들어가면 파산 직전에 양도된 집일지라도 합법적 재산 양도로 인정되어 보호 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파산자는 파산신청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양도 매각한 사실 대해서 자진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은 필히 양쪽 배우자의 변호인 서류와 가정법원 이혼 판결문을 요구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짜 (Bona Fide) 인지 확인하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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