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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칼럼

스몰 비즈니스 생존법 (1) - Small Business Survival Tips - 스몰 비지니스 실패원인? SUNNIE JUNG 채무칼럼 스몰 비즈니스 생존법(1) Small Business Survival Tips ‘스몰 비지니스 서바이벌 팁 (생존법)’ 을 논하기 전에, 먼저 스몰 비지니스의 실패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캐나다에 이민 오신 대부분의 한인 동포분들은 일단 스몰 비지니스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생활에 정착함과 동시에 가족들 생계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낯선 캐나다 땅 이곳 저곳에서 언어, 관습, 생활, 제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적 이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열심히, 성실하게, 참고, 도전하고 극복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생활하시는 많은 한인 동포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창업 스.. 더보기
이혼과 파산(4) Divorce & Bankruptcy - 파산후 이혼 Why File for Bankruptcy First? 파산후 이혼신청 Why File for Bankruptcy First? [파산회생으로 이혼의 위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무료채무상담 1.888.510.ZERO (9376)] 이혼 전에 파산 회생 신청이 도움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처럼 선파산 후이혼을 해서 유리한 점과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 파산후 이혼 부부파탄 위기 해결 가능성 혹, 결혼생활의 위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힘든 경제사정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혼 별거를 고려하기에 앞서 채무청산을 선행함으로서 원만하지 못했던 결혼생활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부들의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재산으로 비면제재산이 있고 잉여수입 발생의 우려.. 더보기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 Solutions for Credit Card Debt Elimination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Solutions for Credit Card Debt Elimination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에서는 대표적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 인 크레딧 카드의 사용이 널리 장려되어지고 있는 ‘신용 사회, 신용카드 사회’ 이다 보니, 그만큼 신용불량자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수입한도와 지불능력을 넘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는 경우, 실직, 비지니스 악화, 병환, 도박, 빚보증, 연대보증, 가정해체, 학자금 조달 등으로 인해 크레딧카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타 이유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신용 카드빚을 방치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치못하게 파산의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개.. 더보기
이혼과 파산(3) Divorce & Bankruptcy -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경우는? 이혼과 파산(3) Divorce & Bankruptcy 동시에 파산과 이혼 어떻게 대처하나? 파산과 이혼의 우선 순위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배우자와의 이혼문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무료채무상담 1.888.510.ZERO (9376)] 1.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해야 하나? 2. 이혼후 파산인가? 3. 파산후 이혼인가? 이혼과 파산은 누구에게나 쉬운 결정이 아니며 감정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여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중요하고도 신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률적 측면에서도 이 두가지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해서 우선순위 결정과 상황에 따라 그 결.. 더보기
이혼과 파산(2) Divorce & Bankruptcy - 파산시 부부 공동채무, 공동재산, 재산분할권 해결과 이혼 진위성 이혼과 파산(2) 부부 공동채무, 공동재산, 재산분할권 해결은? Divorce and Bankruptcy Rules 파산과 부부 공동 연대채무 Bankruptcy and Joint Debts 캐나다에서 이혼 혹은 별거 합의문에 의해서 한쪽 배우자가 부부 공동명의의 채무변제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후 합의문에 서명을 했더라도 채권자들 또한 그 이혼 합의문 조항에 동의하여 서명하지 않는 한 이혼 별거 후에도 부부 공동채무는 각의 배우자에게 100% 채무 책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이혼 별거는 가정법원의 이혼 합의문과는 달리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부부간의 공동책임 연대보증채무를 자동으로 청산해서 탕감시켜주지 못합니다. (파산법 제 178조 면책불허가채무 Non-Discharge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