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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채무 종류 Non-Dischargeable Debts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채무종류 Non-Dischargeable Debts 개인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Non-Dischargeable Debts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 제 178조에 의거해서 “청산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하는 채무”로서 Secured Debts (담보 채무) 와 Section 178 Debts 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Mortgage: 은행 모기지는 연방법인 은행법에 의해 보호 되어지며,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신청시 부동산 재산이있는 경우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법적 노하우가 풍부한 채무전문가와 사전상담을 필히 하신후 대처하셔야겠습니다. 매달 주택융자금이 부담스럽거나 연.. 더보기
[크레딧칼럼 7] 채무문제 경고신호 및 채무 자가 진단법 Warning Signs of Potential Debt Problems 채무문제 경고신호 및 자가 진단법 28가지 Warning Signs of Potential Debt Problems 신용과 채무(Credit & Debt)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질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신용관리가 잘 되어서 신용이 좋으면 돈을 잘 빌릴 수 있고, 부채관리가 잘 되어서 빌린 돈을 잘 갚으면 역으로 신용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용상태 (Good Credit), 좋은 신용등급 (Good Credit Rate), 높은 신용점수 (FICO Score, Beacon Score)에 관심이 많고, 신용을 높이고, 유지하고, 교정하고, 회복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기울립니다. 도대체 신용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원할때 언제든지 은행에서.. 더보기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 Solutions for Credit Card Debt Elimination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Solutions for Credit Card Debt Elimination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에서는 대표적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 인 크레딧 카드의 사용이 널리 장려되어지고 있는 ‘신용 사회, 신용카드 사회’ 이다 보니, 그만큼 신용불량자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수입한도와 지불능력을 넘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는 경우, 실직, 비지니스 악화, 병환, 도박, 빚보증, 연대보증, 가정해체, 학자금 조달 등으로 인해 크레딧카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타 이유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신용 카드빚을 방치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치못하게 파산의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개.. 더보기
이혼과 파산(3) Divorce & Bankruptcy -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경우는? 이혼과 파산(3) Divorce & Bankruptcy 동시에 파산과 이혼 어떻게 대처하나? 파산과 이혼의 우선 순위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배우자와의 이혼문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무료채무상담 1.888.510.ZERO (9376)] 1.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해야 하나? 2. 이혼후 파산인가? 3. 파산후 이혼인가? 이혼과 파산은 누구에게나 쉬운 결정이 아니며 감정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여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중요하고도 신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률적 측면에서도 이 두가지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해서 우선순위 결정과 상황에 따라 그 결.. 더보기
이혼과 파산(2) Divorce & Bankruptcy - 파산시 부부 공동채무, 공동재산, 재산분할권 해결과 이혼 진위성 이혼과 파산(2) 부부 공동채무, 공동재산, 재산분할권 해결은? Divorce and Bankruptcy Rules 파산과 부부 공동 연대채무 Bankruptcy and Joint Debts 캐나다에서 이혼 혹은 별거 합의문에 의해서 한쪽 배우자가 부부 공동명의의 채무변제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후 합의문에 서명을 했더라도 채권자들 또한 그 이혼 합의문 조항에 동의하여 서명하지 않는 한 이혼 별거 후에도 부부 공동채무는 각의 배우자에게 100% 채무 책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이혼 별거는 가정법원의 이혼 합의문과는 달리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부부간의 공동책임 연대보증채무를 자동으로 청산해서 탕감시켜주지 못합니다. (파산법 제 178조 면책불허가채무 Non-Discharge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