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IE JUNG 채무칼럼
캐나다 채무 한국에서 해결하는 방법? Eliminating Your Canadian Debt Outside Canada |
전화로, 이메일로 때론 카톡으로 캐나다 비거주 한인 채무자분들이 미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캐나다에 진 채무를 청산하고자 방법을 찾아 문의해오시는 일이 빈번합니다.
과거 캐나다에 거주 또는 체류기간 동안 발생된 캐나다 은행이나 카드사에 진 부채를 청산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귀국한 채무자,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지만 캐나다에서 진 빚 때문에 돌아오기가 망설여지는 채무자, 캐나다로 귀국 전에 예전의 갚지못한 캐나다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채무자 등은 캐나다의 채무청산법, 특히, 개인회생에 의해서 채무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실적으로 극히 까다롭고 엄격해서 재외 캐나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며, 실제 캐나다 파산 관재인들은 해외거주자의 파산신청을 관리, 감독, 집행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데, 여기에는 경험부족이나 절차상의 Technical Matters 등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자격요건만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술한 이유들 외에도 캐나다에서 살다가 해외로 거처를 옮긴 채무자들은 취업, 고용, 비지니스 기회, 가족 문제 등의 이유로 현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종종, 이런 채무자들은 특히 장래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귀국 전에 자신의 캐나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채무자들입니다. 또는, 단순히 갚지 못한 부채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거나, 캐나다의 미해결 채무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자신의 장래나 가족들에게 해를 입힐까 두려워서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청산하고 싶어서 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캐나다 유학중에 진 빚, 사업실패로 갚지 못한 채무, 한국에 잠시 머물러 갔는데 사정상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경우, 특히, 어떻게 알아냈는지 한국으로 캐나다의 콜렉션 추심회사가 전화, 편지, 이메일로 채권추심을 시작해서 걱정과 스트레스에 견디다 못해서 등의 이유들로 말미암아 캐나다외의 국가, 미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채무상담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살고있지 않는 비거주 채무자로서 캐나다의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단, 각 개인의 주어진 특수상황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지고 해결방법도 상이한 점에 유의하세요.
방법 1. Re-establish your Residence in Canada:
일반적인 방법으로 캐나다로 영구 또는 임시 귀국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빚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Subject to Eligibility Criteria under the Act:
캐나다 파산보호법이 규정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여전히 해외에 살면서 캐나다법에 따라 채무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술한 대로 개인파산은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할 수 있으며 파산 관재인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상기 첫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라서 특별한 추가 설명이 필요치 않기에 생략하고, 본 칼럼에서는 두번째 방법인 현재 채무자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캐나다로 돌아오지 않고 채무를 청산하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캐나다에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서 채무청산 방법 두가지 |
캐나다 비거주 채무자가 캐나다로 돌아오지 않고 채무청산을 할 때에는 캐나다 파산보호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 (Eligibility Criteria) 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리고 캐나다 파산감독국 (OSB,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의 특별허가 (OSB Special Permission) 를 받은 후에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캐나다 파산법 (Canadian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자 (채무자)가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 모두를 포함한 영주권자, Work Permit 소유자, 유학생, 방문비자 소지자 등은 캐나다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에 의해 채무청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Notary/Commissioner of Oath 공증을 통해서
채무자는 자신의 현재 거주 국가에서 공증인 (Notary) 앞에서 법적 서류에 서명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공증된 서류는 법적 처리를 위해 파산 관재인 (Court Officer) 에게 다시 전달되고, Court Officer 는 채무자 면담 (face to face) 대신 모든 법적 진행을 파산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화 미팅을 통해 채무자의 Assessment 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Power of Attorney (POA) 위임장을 통해서
채무청산 목적만을 위해 엄격하게 작성된 위임장을 가지고 채무청산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란 어떤 사람이 부재중일 때, 부재중인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일을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자 (Grantor)는 믿을 수 있는 제 3자를 임명해서 자신을 대변 또는 대신해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때 이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Attorney 라고 합니다.
캐나다 비거주 채무자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등 믿을 만한 제 3자에게 위임장 (POA)을 통해서 법적 권한을 준후 채무자 자신을 대신하여 파산 또는 회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Attorney (대리인)로 임명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POA를 작성시에는 각주별 양식에 적합해야하고 또한 신중하고 적절한 권한 부여를 주기 위해 Specific Wording 으로 작성되어야만 하며, POA를 만드는 법률 전문가는 채무청산의 목적과 속성에 의거해서 작성해야 하므로 위임장 작성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후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수 신용교육 Counseling Meetings via Telephone Conference |
캐나다의 회생 파산 신청자는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두번의 신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면담형식의 일대일 상담교육이지만, 해외 거주자를 위해서 특별히 전화로 상담교육이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캐나다 파산감독국 (OSB,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의 특별허가 및 승인이 요구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캐나다 채무청산 제도는 희망이고 경제적 회생을 위한 새출발임을 명심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채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캐나다 비거주 채무자가 캐나다 채무를 청산하고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합법적으로 금지 중지시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 채무자의 자격요건과 현재 고유의 특수 상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채무조정 전문가와 사전상담을 통해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 를 해서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비거주 채무자 신청자격 Eligibility Criteria |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있거나 앞으로 그러할 염려가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채무자 (Insolvent Person) 로서 캐나다 비거주자인 경우:
ü Locality of a Debtor in Canada 전년도에 캐나다에서 비지니스를 소유 또는 운영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ü Property in Canada 캐나다에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재산 Property 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동산, 부동산을 말하며, 예로, 집, 콘도, 자동차, 현금, 은행계좌 잔고, 기타 금융재산, 생명보험, 가전제품, 가구 등의 살림살이, 개인물품 등과 같은 개인, 법적 재산에 대한 모든 설명 포함 그리고 채무소송건)
캐나다의 미해결 채무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캐나다 비거주 채무자들의 부채청산과 관련한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 옹호해 드립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자격심사 및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를 방문해주세요.
※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info@zero-debtcanada.com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 www.zero-debtcanada.com |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 www.4debtors.ca |
'채무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부채 줄이기 위한 40 가지 팁 (총망라): Pay Off Credit Card Debt: 40 Tips – Exhaustive (0) | 2015.11.03 |
---|---|
신용카드 부채를 줄이는 방법 (1): 신용카드 얼리기 - Tips for Paying Off Credit Card Debt (1) (0) | 2015.11.01 |
도박빚 탕감받고 해결하는 방법? Gambling Debt in Canada - 개인회생 개인파산 (0) | 2015.10.07 |
스몰 비즈니스 생존법(2) - Small Business Survival Tips (0) | 2015.09.27 |
스몰 비즈니스 생존법 (1) - Small Business Survival Tips - 스몰 비지니스 실패원인? (0) | 2015.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