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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세금 CRA Tax Debts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Will CRA Make a Settlement to Reduce My Tax Debt?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Will CRA Make a Settlement to Reduce My Tax Debt? 과중한 세금 부채로 인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많은 세금 체납자들은 캐나다 국세청이 세금 부채를 줄이기 위한 타협이나 협상을 받아들일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CRA는 자격이 있는 체납자에 한해서 추징이자와 벌금만을 면제해주는 ‘체납자 세액감면 프로그램’ (CRA Taxpayer Relief 또는 CRA Fairness Program) 과 같은 제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RA는 현 연방정부의 소득세법 (Income Tax Act) 하에 체납세금에 대한 원금 자체를 감면해주거나 깎아서 줄여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세청.. 더보기
[CRA 세금부채 4] 국세청 세금 유치권 CRA Tax Liens 어떻게 해결하나요? [CRA 세금부채 4] 국세청 세금 유치권 CRA Tax Liens 해결책은? [Tax 채무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TAX 채무 청산은 희망을 말합니다. 캐나다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것 보다는 오히려 현재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어 국세청을 비롯해서 채권자들로 부터 빚독촉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장래의 계획적인 가정 경제를 건전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다시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 그리고 비젼을 가져다 줍니다. 혼자서 채무고통으로 시달리지 마시고 하루속히 .. 더보기
[CRA 세금부채 3] 체납 세금문제와 CRA 세금추징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체납 세금문제와 CRA 세금추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 CRA Collections & Enforcement Actions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으로 합법적 세금채무 청산할 수 있습니다. 무료채무상담 1.888.510.ZERO (9376)] 이제 4월이면 세금 신고철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세금신고를 하셔야 남은 한해 동안 국세청의 Taxman 으로 부터 걸려오는 추심전화, 편지 그리고 강제추징 조치를 피하고 편안한 한해를 형통하게 보내실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국세청과 세금문제로 대치하게 되면 상당한 대가와 더불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개인 납세자, 개인사업, 동업, 법인 사업체 소유주분들은 여하를 막론하고 세무 및 회계감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 더보기
[CRA 세금부채 2]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CRA Collections & Enforcement Actions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이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CRA Collections & Enforcement Actions [세금채무 합법적 청산방법 있습니다.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개인 또는 사업자가 매년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옛이름 Revenue Canada, 약칭 CRA) 에 세금 자진신고를 하고 나면 국세청은 조세평가서 Notice of Assessment (NOA) 또는 조세재평가서 Notice of Reassessment 를 우송합니다. 이때 국세청으로 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Tax Credit) 기분좋은 보너스가 되겠지만, 만약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Tax Debts) 반드시 납부기한내에 신속히 납세하셔야 국세청의 벌칙금, 이자 그.. 더보기
[CRA 세금부채 1] 세금채무 합법적으로 청산하는 방법! Get Out of Tax Debts CRA 국세청 체납세금 및 세금채무 청산방법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세금채무 지금이 해결할 때입니다. 무료채무상담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만약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채무가 있거나 과중한 세금부채를 지고 갚아나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환변제가 불가능 하든지 또는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정해준 분할납부 변제금액과 Fee Schedule 이 과중해서 재정난에 직면해있다면, 당연지사 여러분들은 “체납세금 감면 해결책이나 세금채무 청산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여 이기저기 알아보거나 구글검색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캐나다에는 이런 과중한 국세청 세금부채를 감면, 조정, 삭감, 청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