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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세금 CRA Tax Debts/CRA Garnishment

[CRA 세금부채 4] 국세청 세금 유치권 CRA Tax Liens 어떻게 해결하나요?

[CRA 세금부채 4]

국세청 세금 유치권  CRA Tax Liens 해결책은?

 


[Tax 채무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TAX 채무 청산은 희망을 말합니다.


캐나다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것 보다는 오히려 현재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어 국세청을 비롯해서 채권자들로 부터 빚독촉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있도록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 장래의 계획적인 가정 경제를 건전하게 도모할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다시 새출발 있도록 희망과 소망 그리고 비젼을 가져다 줍니다. 혼자서 채무고통으로 시달리지 마시고 하루속히 채무청산하여 빚탈출하실 있기를 바랍니다.

 


CRA is the Canada’s most powerful governmental organization!


Canada Revenue Agency (CRA)
캐나다 연방정부 기관으로 다른 정부 부처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캐나다 국세청 CRA 또한 모든 채권자 위에 존립하는 최우선 채권자 Super-Priority Creditor 로서 체납세금 부채 강제추징에 관한한 권한과 능력이 우월하며, 세금 강제징수 방법과 수단은 너무 엄격하다 못해 가혹할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상의 HST/GST, Payroll Deduction 그리고 Personal Income Tax 체납세금이 많이 밀려서 결국 하고 있던 식당 법인 비지니스와 살고 있는 집에 Tax Liens 걸렸고, 모든 은행계좌는 (RTP, Requirement To Pay) 의해 동결 압류당한 후에야 당사에 연락하여 채무상담을 하셨던 벤쿠버의 K 말을 빌리자면국세청에 의한 세금 추징 강제집행은 한마디로 체납자의 사지를 절단하는거나 진배없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인상깊게 남습니다. 물론, 반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이 정리되어서 개인회생으로 새출발하시고 다시 부부가 비지니스를 연초에 시작하셨습니다. 간간히 이멜, 문자, 카톡으로 근황을 전해주시는데 CRA 악몽에서 벗어나 지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국세청과 세금문제로 대치하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것도 없고 매일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경제적 피폐로 인해 겉잡을 없는 채무고통 때문에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편지, 납세 고지서, 납입 청구서 어느 국세청 우편물도 간과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봉하여 신속하고 빈틈없이 follow-up하셔야 합니다. “몰랐다,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뢰할 있는 좋은 회계사 선정에 있어서 실력있고 꼼꼼한 Professional 에게 자신의 비지니스를 의뢰하셔야 하겠습니다.

 

국세청 강제징수 및 방법  CRA Legal Action

 

일반 무담보 채권자인 은행, 카드사, 콜렉션 에이전시 등이 채무추징을 위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금융재산, 급여등을 압류 (Garnishee, Seizure)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절차를 밟아서 법원의 압류명령 Garnishee Order 받은 대개 수개월에 걸쳐서 부채 징수를 진행하는 것에 반해서, 캐나다 국세청은 연방 정부기관으로서  Canadian Income Tax Act 법령에 의해 세금부채 징수를 위한 강력한 권한이 연방 법원의 승인없이도 신속하게 체납자의 모든 재산 (부동산, 동산, 비지니스재산,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유치권 설정 (Property Tax Liens), 담보등기설정 (Registration of a Security against property), 급여차압 (Wage Garnishment), 은행계좌 동결/압류 (Requirement to Pay), 임대수입 압류 (Rental Income Garnishment), 사업자 가수금, 매출채권 그리고 외상매출금 압류 (seizure of Account Receivable ) 그리고 세금환급액과 우유값을 지급하지 않고 상쇄해 버리는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체납 조세액이 전액 징수될때까지 강제 추징할 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유치권  CRA Tax Liens

 


유치권
(Liens)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로 국세청의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져 해당 부동산의 등기에 사실이 기재된 이후에 체납자의 조세 채무에 대한 담보 또는 납부로써 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조치된 법률적인 납세청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은행 모기지에 또다른 2 모기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국세청의 체납세금은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 이지만, CRA 납세자/체납자의 부동산에 유치권 (Liens) 소유권 등기필증을 등록하거나 (Register a Certificate on Title to a Debtor’s Real Estate), PPSR 개인재산담보등기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ry) 하면 세금부채는 자동으로 담보채무 (Secured Debts) 됩니다. 이는, 체납세금 전액이 청산될때까지 또는 체납세금 문제가 해결될까지 집을 매각하거나 2nd mortgage (refinancing) 얻을려고 할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고 국세청에 의해 등록된 담보등기필증은 20년간 유효하며 갱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 의해 유치권이 걸렸다면 이것은 조세 체납자의 세금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위에 있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유치권을 걸기까지는 일련의 정해진 추징절차를 통해 여러번의 납세고지서, 청구서, 편지등을 지속적으로 체납자에게 보내 경고했으나 이런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위한 노력이 무산내지는 무시되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과 같은 최고 수위의 세금 강제징수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있겠습니다.

감당할 없는 국세청 체납세금으로 고통받는 체납자 (채무자) 세금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법 혹은 파산보호법인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의거한 개인회생 파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몰 비지니스 오너, 소규모 자영업자, 동업, 법인 사업체 그리고 Commission Based Realtors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이 국세청 세금채무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유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불규칙적이고 매번 내야할 세금을 별도로 떼어서 관리하지 않고 몰아서 한꺼번에 내려 할때 목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Tax debt is dischargeable in either a bankruptcy or a proposal.
세금부채는 일반 신용카드 채무와 마찬가지로 회생과 파산을 통해 조정 탕감되어 청산되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 파산보호법 172조는 고액 조세 체납자 (high tax debtors)” 대한 스페셜 조항 2항에 의거하면 조건부로해서 고액 세금채무도 면책 (탕감)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00 이상 개인소득세 체납자의 파산은 파산법원을 통해 자동면책 (Automatic Discharge) 아닌  조건부 면책 (Conditional Discharge)으로 고액 세금채무를 청산할 있습니다.

Section 172.1 of the Bankruptcy & Insolvency Act is a special section that applies to “high tax debtors”.  Notwithstanding the application of S. 171.2 most tax debtors will obtain a discharge from the bankruptcy albeit with conditions attached.

 


국세청 강제추징하기 전에 세금채무 청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하지만
, 만약에 국세청에 의해 부동산 유치권, 부동산 담보설정권이 이미 설정된 상태라면 회생과 파산으로도 Automatic Stay of Proceedings (금지/중지명령) 되지 않음에 매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이미 걸려버린 국세청 유치권 (Tax Liens) 2 집모기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국세청은  담보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담보 채권자의 1순위인 은행 모기지 다음으로 2순위로 이권행사를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Income Tax Act 의해서 은행 모기지 보다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세 체납자가 집을 매각시 Seller’s Lawyer 은행 모기지를 갚은후 국세청 체납세금을 완납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국세청이 먼저 페이가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유치권이 설정된 주택의 매각자본으로도 세금부채가 완납되지 않는다면 미납액은 파산시 면책되어 집니다. 결국, 한번 부동산 또는 비지니스에 걸린 Tax Liens 유치권은 회생 또는 파산을 한다고 해도 바로 해제되지 않고 체납세금 원금, 이자 그리고 벌금이 모두 완납되거나 재산매각후 채무상환금이 변제되어야 해결될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Tax Liens 주택, 콘도, 비지니스에 걸리기 전에, 체납된 세금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발빠르게 현명한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다시말해, Refinancing, Home Equity Loan 등으로 밀린세금을 갚을 없다면 마냥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셔야겠습니다.

 


, 모르는 사이에 내집인데도 국세청에 렌트비를 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랜시간
동안에 채무문제로 시달려온 분들은 때로는 채권자의 추심편지를 그냥 무덤덤하게 그러려니 하고 건성으로 개봉해서 방치하거나, 심지어 어떤 분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열어본들 무슨 소용인가 생각되어서 그냥 편지를 개봉조차도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사업이 너무 바빠서, 생활에 쫒기어서그러다가 진작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국세청의 세금채무관련 Tax Lien 집에 걸려 버릴 있습니다. 어느날 은행에 가서 모기지 갱신을 할때 혹은 리파이난싱을 신청할때 알게 되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Property Tax Liens 에 걸리기 전에 신속히 세금부채 청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DO YOU RENT YOUR OWN HOUSE FROM THE CRA? 

 

만약에 국세청의 유치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50% 소유권을 배우자나 다른 친척의 명의로 이전 또는 양도한다면, Income Tax Act 160조에 의해서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 명의를 양도받은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 체납자) 체납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청구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예로,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의 소유권 반을 다른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한 시점에서 해당 조세 체납자 (명의를 이전시킨 배우자) 국세청 체납세액이 양도된 금액과 같거나 경우, 국세청은 양수인 (상대편 배우자) 에게 미납세금을 징수할 있습니다. , 국세청 채무가 50,000 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 50% Fair Market Value 40,000불을 배우자에게 양도했다면, 국세청은 재산의 반을 양도받은 배우자가 40,000 세금채무를 대신 진것으로 간주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결국, 국세청의 Tax Liens 유치권 설정으로 인해 살고 있는 집이나 콘도 그리고 운영중인 비지니스에 담보등기설정권이 등록되어졌다면, 동시에 국세청은 그밖의 강제징수 절차인 은행구좌 수금 압류, 세금환급 크레딧 상쇄  (Offsets of Future Tax Refunds & Credits) 등도 병행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강제징수 절차인 국세청의 부동산 강제 매각을 통한 세금추징 방법 (Enforcing a Sale of a Home 또는 Writ of Seizure and Sale 압류매각영장)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치권만 설정해 놓아도 결국 국세청은 체납세금의 원금, 이자, 벌금등의 과태료를 포함한 체납세액을 최대한 징수할 있기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걸린 유치권으로 인해 매달 또는 격주로 내고 있는 은행 모기지의 일부가 흡사 내소유의 내집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에게 렌트비를 지불하고 살고 있는 셈이 된다고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Property Tax Liens 발동하기 전에 늦지 않게 신속히 세금부채 청산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청산은 채무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과도한 채무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채무조정과 채무통합을 통한 개인회생으로 하루속히 채무탈출 하시시고 희망의 새출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체납 조세 채무자가 세금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안책을 궁리하는 동안에도 CRA 이자, 벌금, 과태료등의 가산금은 그대로 세금부채의 원금에 하루하루 가산되어져 Snowball 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의 체납세금은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채무청산이 가능합니다.  

CRA Tax Debts국세청 세금채무 청산과 관련해서 회생 파산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체납세금 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드립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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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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