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문제와 CRA 세금추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 CRA Collections & Enforcement 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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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월이면 세금 신고철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세금신고를 하셔야 남은 한해 동안 국세청의 Taxman 으로 부터 걸려오는 추심전화, 편지 그리고 강제추징 조치를 피하고 편안한 한해를 형통하게 보내실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국세청과 세금문제로 대치하게 되면 상당한 대가와 더불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개인 납세자, 개인사업, 동업, 법인 사업체 소유주분들은 여하를 막론하고 세무 및 회계감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세청의 체납세금 문제에 관한 세금추징 방법과 강제징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Tax Season 이면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4월 30일 납세기한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허둥지둥 서두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칼럼 [CRA 세금부채 1 &, 2] 에서 처럼 캐나다 국세청 CRA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채무자는 미납세금이 완납될때 까지 정부에 의해 강제조치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 하셔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안책없이 무작정 세금을 미루고 내지 않게 되면 국세청은 체납처분절차를 통해 조세강제징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사범죄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Canada
Income Tax Act 에 의해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이유는 납세는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맘때 부터 세금신고를 준비하시고 4월 30일까지 자진세금신고를 하셔야하는데 가장 취약한 납세자 계층은 small business 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입니다.
Self-employed 자영업자의 세금산정은 세금신고 기간 중에 CRA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매월마다 내야할 세금을 따로 떼어서 납부기한 전에 내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Self-employed 형태의 자영업자들은 세금 신고철이 다가와서야 모두 정산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낼려고 하니 끌어올 목돈이 없어서 재정난에 직면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측컨대 매월 소득에서 세금을 따로 공제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속적 사업부진으로 인한 적자상태가 장기간 누적되어서 사업수익은 커녕 생활비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세법제도는 납세자들이 자진평가
(Self-Assessment)를 하여서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제도로 세무감사 (Tax Audit) 는 국세청이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소득세 (Income Tax), 판매세 (GST/HST) 또는 급여공제 원천징수세 (Payroll
Deductions; Source Deductions) 에 대해서 조회하고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CRA 캐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보고를 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를 비교분석하여 세무감사 대상을 선별하고 세무감사를 통해 그 납세자들이 세법 Income Tax
Act 에 준하여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판단 식별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Re-assessment 를 통해서 누락부분에 대해 벌금과 이자 등 가산금을 부과시킵니다. 때로는 세무기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세무를 역추적하여 추가소급 및 추징을 하기도 합니다.
대개 세무감사는 개인 납세자 보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CRA는 자영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매입, 지출과 같은 회계자료들을 토대로 국세청에 누락, 허위, 조작없이 정직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항상 보다 큰 관심과 의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사업체의 매출이 매입에 대비해서 너무 낮거나 지출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처리되었을때 또는 수입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을때 세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감사확률이 비교적 낮은데 그 이유는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필수자료인 T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 자진개인소득세 신고 이전에 고용주에 의해 이미 CRA 에 보고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의 경우 양도수입 또는 임대수입 등이 특별히 누락보고되지 않는 한 일반 사업주보다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Four (4) Types of CRA Garnishments 국세청 압류 및 강제절차 4가지 |
납세자가 채무변제를 불이행하거나 체납세금 정리를 위한 납부계획서 (Repayment Plan)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가 소유하거나 이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 및 동산을 압류(점유)할 수 있습니다. 압류 (Garnishment or Seizure)는 유치권 (Lien)과 다릅니다.
유치권은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사용되는 지급청구 (Claims)인 것에 반해 압류는 조세채무 징수를 위해 실제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CRA
Garnishments 즉, 국세청 압류조치의 4가지 강제징수 방법에 대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CRA Requirement to Pay (Frozen Bank Account) 은행계좌 압류
캐나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체납자의 금융기관에 ‘Requirement to Pay (RTP)’ 라는 공식적 납부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세금체납처분자의 거래중인 모든 금융계좌를 동결시켜 버리는 강제징수절차의 하나입니다. 체납자가 자기 은행예금 계좌로 부터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은행은 국세청으로 채무자 예금통장에 있는 돈을 redirect 하게 됩니다. 즉, 세금부채 전액이 징수될때 까지 현재 은행에 있는 돈과 앞으로 입금되어지는 모든 돈이 국세청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압류, 점유). 이것은 개인은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체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심각한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Wage Garnishment 임금 또는 급여 압류
체납자의 근로소득인 임금, 급여, 월급에 대하여 세후 소득 (Net Income) 에서 매회 최대 50% 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자 수입 (Sub-Contractor’s Income) 과 같은 기타 수입은 100% 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체납자의 사업운영자금이 고갈되거나 가족부양비 마저도 없게 됩니다.
3) Rental Income Garnishment - 임대수입 압류
조세추징을 위해 체납자의 세입자들로 부터 직접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보내라고 법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Account Receivables Garnishment – 수금 또는 외상수입 압류
보통, 국세청은 상기의 Frozen Bank Account 은행예금계좌 압류와 더불어서 회사의 외상 및 수금 수입에 대한 압류도 함께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럴 경우에는 많은 비지니스 사업자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경영난에 빠지게 됩니다. 자영업 혹은 법인 사업체의 거래처나 고객들로 부터 수금할 돈이 있으면 국세청은 그 회사 거래처와 고객들에게 조세징수 목적을 위한 압류통지서 (RTP,
Garnishment Order) 를 보내어서 돈이 직접 국세청으로 redirect하도록 요구하여 체납세금을 상쇄합니다. 이처럼 국세청 압류통지서 (CRA Garnishment Order) 는 체납자의 사생활은 물론 해당 사업체의 대외적 회사 평판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은 회복하기 힘든 경영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CRA Property-Liens Garnishments 국세청 부동산/동산 유치권 설정 |
유치권 (Liens) 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로 국세청의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져 해당 부동산의 등기에 그 사실이 기재된 이후에 체납자의 조세/세금 채무에 대한 담보 또는 납부로서 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조치된 법률적인 납세청구입니다.
즉, 은행의 주택융자금 (Mortgage)에 또 하나의 2nd Mortgage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국세청의 체납세금은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s) 이지만, CRA 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유치권 (Liens)과 소유권 등기필증을 등록하거나 (Register a Certificate on Title to a Debtor’s Real Estate), PPSR 개인재산 담보등기설정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ry) 을 하면 세금부채는 자동으로 담보채무 (Secured Debts) 가 됩니다. 이는, 체납세금 전액이 징수될때 까지 또는 체납세금 문제가 해결될때 까지 집을 매각하거나 2nd Mortgage (Refinancing) 를 얻을려고 할때 은행과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세청에 의해 등록된 담보등기필증은 20년간 유효하며 또 갱신되어 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유치권 (Liens) 을 설정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유치권이 설정되면, 납세자의 신용등급이 급락하게 되어 주택 또는 자동차대출, 새 신용카드의 발급, 임대차 계약체결 등에 필요한 신용평가 (Credit Report) 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유치권을 설정하기 전에 조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더 큰 재정적 정신적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CRA Property Tax
Liens 이 설정되면, 세금부채 청산의 유일한 해결책인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Property Liens을 걸기 전에 늦지 않게 신속히 세금부채 청산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Writ of Seizure and Sale 압류매각 명령
더 나아가서, 만약 국세청이 유치권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세금채무가 미납된 상태이거나 방치되어지면, 국세청은 Writ of Seizure and Sale 를 발부 받아서 압류한 재산을 강제매각 처분하여 체납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수위의 강제징수 절차입니다.
또한, CRA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등기설정을 사전 통보없이 강제집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먼저 통보하기도 합니다. 간혹, 국세청의 부동산 담보등기설정 사실을 나중에서야 부동산 소유주가 집을 매각시 또는 재융자를 신청시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
3. Inter-Departmental Set-Off 내부 부서간의 상쇄 |
만약 체납자가 다른 정부기관으로 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으면 (ex: CPP, Canada Pension Plan), 그 부서에 요청하여 지급액을 조세 징수액으로 상쇄해 버립니다.
4. Offset of Refund (Tax Credits) 환급액 상쇄 |
체납자가 CRA로 부터 환급받을 우유값 (CCTB, Child Tax Benefits) 또는 GST/HST Credits 가 있다면 조세징수가 완납될때 까지 환급을 중지하여 자동 충당하여 상쇄해 버립니다.
체납 조세 채무자가 세금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안책을 궁리하는 동안에도 CRA 의 복리이자, 벌금, 과태료 등은 그대로 세금부채의 원금에 가산되어져 Snowball 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국세청 체납세금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으로 합법적으로 온전하게 청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문제를 방치하고 청산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체납세액 전부와 그에 따른 가산금이 100% 징수될때 까지 모든 행정추징 권한을 사용하여 완납을 종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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