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되나요?
Q9.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됩니까? NO 개인회생절차와 동시에 즉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Stay of Proceedings에 의해서 압류, 차압, 빚독촉 전화, 편지, 채무소송 등의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중지명령이 발효됩니다. 과도한 부채문제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끊이지 않는 빚독촉 전화, 채무소송에 대한 두려움, 급여압류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유치권 등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조치와 강제징수의 우려와 압박감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런 추심행위로 부터 격리되어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채권자의 ‘돈내라’는 추심행위는 즉각 중지됩니다. 만약, 회생 개시후에도 계속 콜렉션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추심편지를 받게 된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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