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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of Proceedings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되나요? Q9.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됩니까? NO 개인회생절차와 동시에 즉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Stay of Proceedings에 의해서 압류, 차압, 빚독촉 전화, 편지, 채무소송 등의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중지명령이 발효됩니다. 과도한 부채문제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끊이지 않는 빚독촉 전화, 채무소송에 대한 두려움, 급여압류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유치권 등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조치와 강제징수의 우려와 압박감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런 추심행위로 부터 격리되어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채권자의 ‘돈내라’는 추심행위는 즉각 중지됩니다. 만약, 회생 개시후에도 계속 콜렉션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추심편지를 받게 된다면 이는 .. 더보기
개인회생 장점과 법적효력 Legal Protections 더보기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7) - Myth #7: 파산은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들이 하는것이고, 하면 그렇게 된다 - Only deadbeats and the poor file for bankruptcy SUNNIE JUNG 채무칼럼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7)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Myth #7: 파산은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들이 하는것이고, 하면 그렇게 된다 - Only deadbeats and the poor file for bankruptcy 먼저 낭설임을 밝혀둡니다. 파산자는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게으른자 소위 Deadbeats 가 절대로 아닌 것이 오히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쩔수없이 채무조정과 부채통합을 통해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여 다시한번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고자 스스로 채무청산의 법적권리를 행사한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개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