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콜렉션채무 & 채권추심

Judgment 는 무엇이며, 어떻게 Judgment 를 해결할 수 있나요? How To Resolve A Judgment Against You

Judgment 란? Judgment 를 해결하는 방법은?

How To Resolve A Judgment Against You

  



감당할 없는 채무로 인해 법정 소송에 휘말린 채무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구성원 전체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속에서 이루는 나날을 보냅니다. 한번 시작된 소송은 좀처럼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가족 모두 정신적 불안과 압박, 건강악화, 법률비용 부담으로 인해 총체적 재정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점점 피폐해져가는 삶의 연장선에서 설상가상으로 이혼이나 가족해체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소송당한 채무자들로 부터 자주받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Judgment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무소송에 국한해서 Judgment 설명한 것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Judgment  법원판결


Judgment
, 법원 명령에 의해 채무를 상환하라 하는법원의 판결 말합니다. 법원 명령이 떨어지면 채무를 상환 받으려는 채권자의 추심압력은 더욱 심해집니다. 또한, 부채상환을 해야 하는 대상이 채권자에서 추심회사로 그리고 이제 법원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Judgment 내려지면, 법원비용, 변호인비, 이자를 모두 물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에 ‘Public Record’ 올려져 6년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실제, 주에 따라서 Judgment 기록을 매해 업데이트하여 올리기도 합니다. 결국 목돈이 생겨서 모든 법원비용과 이자 그리고 채무원금을 갚아버린다고 해도 Judgment 기록은 한번 자신의 신용보고서에 올라가면 적어도 6년은 남아 있게 됩니다.
   

 

Enforcement of Judgement  법원판결 강제집행


만약, 채무자가 Judgment 받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 채권자 또는 추심회사는 법원에  Enforcement of Judgement 신청해서 다음과 같은 압류를 강제집행 있습니다.

§  개인재산 등기소에 집행영장 등록 (Register a Writ of Enforcement with the Personal Property Registry).

§  급여, 은행계좌 또는 외상매출채권 압류 (Garnishment  of Wages, Bank Accounts, Accounts Receivable).

§  재산 압류 (Seizure of Assets).

 

급여압류의 경우, 20% ~ 50% 까지 빼앗을 있고, 집이나 재산은 채무액 만큼 Judgment Lien (판결유치권) 설정할 있습니다. Lien 흡사 2 모기지가 집에 담보채무로 묶여있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변호사는 모기지와 함께 Judgment Lien 갚은후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Judgment  해결


일단
Judgment (법원의 판결) 떨어진 후에는 채무자는 이상 싸울 없습니다. , 채권자는 성공적으로 받을 권리 입증했고, 법원이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채무자는 Judgment Creditor 만족시키기 위해 채무변제를 해야하는데, 어떤 해결방법이 있나요?

1.    채무 전액을 지불한다.

2.    채권자와 협상해서 채무액을 조정받거나 변제금 분할계획안으로 타협해 본다.

3.    채권자가 채무액 만큼 재산을 압류하도록 나둔다.

4.    임금압류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빚을 갚는다.

5.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한다.


채권추심절차 가운데 채무자에게 있어서 Judgment  최악의 경우이고, 채권자로서는 마지막 옵션 이라  있습니다. 또한, 급여압류, 은행계좌압류, 수금매출채권압류 등은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로 해제할 있는데 반해, 부동산에 걸린 Judgment Lien 100% 완제처리 되지 않으면 회생파산으로도 제거할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카드빚, 대출금연체 등으로 말미암아 채무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현재 채무변제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추후 그럴 우려가 예상된다면, 미리 채무청산하는 방법을 찾고, 동시에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받을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갚지 못한다고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서 소송과 압류를 당하지 마시고,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 추심, 소송, 압류를 예방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파산대안책으로 모든 무담보채무를 무이자로 해서 조정, 탕감하여 월소액변제금으로 최장 60개월 변제기간에 Open-End Contract 으로 채무를 온전히 청산해주는 법적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액의 대소를 떠나 채무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Collection Agency 부채가 넘겨져 악성채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카드빚과 대출연체는 물론이고 오류로 인한 공과금 고지서, 취소시킨후 정산하지 않은 전화비, 핸드폰비, 인터넷 사용료 Utility 회사의 서비스요금 청구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추후 추심회사로 넘어가서 채권추심 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한번 넘어간 콜렉션 채무는 크레딧 리포트에 6년간 R9 (Bad Credit) 기록이 남게 되니, 아무리 작은 금액의 고지서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즉각 해결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방문해주세요.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info@zero-debtcanada.com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 www.zero-debtcanada.com |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 www.4debtors.ca      

 

카드부채_Judgment, Judgment_해결방법, Enforcement_of_Judgement, 법원판결강제집행, 법원판결, Judgment_Lien, 판결유치권, Writ_of_Enforcement, 집행영장, 채권추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