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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션채무 & 채권추심

크레딧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What Happens If I Don’t Pay My Credit Cards?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지불하지 않고 카드빚이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주의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담보도 아니고 무담보 채무인 크레딧 카드빚을 갚지 않는다고 무슨 큰일이 날까? 잃는다면 이미 떨어져버린 신용점수 정도일텐데…”

가진 재산도 없어서 빼앗길 것도 없는데 굳이 카드사만 배부르게 이자만 내는 Minimum Payment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진작 속으로는 많이 궁금하실껍니다. 그래도 내가 필요해서 카드빚인데, “만약 카드빚을 갚지 않고 계속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말입니다.

 

우선, 카드사는 일정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끈질긴 추심전화, 편지를 통해서 채무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연체후 한두달 정도 지나면 Legal Action 하겠다고 편지를 보내 경고를 시작합니다 (Notice to Intention to Sue).

때로는 바로 Demand Letter 보내 채무소송의 단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Demand Letter 채무독촉장으로 민사소송 (채무소송) 1단계로 정식으로 채권자가 보내는 Collection Letter (채권추심의 공지서한) 입니다. 보통 은행의 담당 변호인은 채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안낼것을 추정하여 미리 동시에 2단계인 Plaintiff’s Claim (소장) 준비해 둡니다.

카드사는 채무독촉장의 납부기한이 지나자마자 준비한 Plaintiff’s Claim (소장) 바로 법원에 접수시키는데 Plaintiff’s Claim 에는 채무에 관계된 모든 개인 (보증인 포함), 사업체, 동업자 등을 포함하여 Litigation (소송) 제기할 있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빚 안갚으면 소송당할 수 있나요? Can Creditors Sue Me If I Don’t Pay?


카드빚을 안갚고 방치하면 소송당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운좋게 안당할 수도 있겠지요.

채무자의 채무총액과 직업, 재정, 수입, 재산상태의 파악 정도 따라 그리고 은행 카드사의 자체 판단 Collection 절차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차적으로 은행/카드사가 직접 채무소송을 걸어서 확정판결 (Default Judgment, Judgment Creditor) 받기도 하고 아니면 콜렉션 에이전시에 그냥 채권추심 수령 대행업무를 맡기기도 하며 혹은, 아예 6개월 정도 열심히 추심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불량채권 (Bad Debts) 으로 간주하여 손실로 잡고 Write-off 하여 대손상각 처리를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은행 또는 카드사로 부터 Charge-off 악성채무는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나 콜렉션 에이전시에 이월되어 강도높은 추심행위가 다시 진행됩니다.

콜렉션 에이전시는 이처럼 납부기한이 훨씬 지나 체납된 악성부채 (Delinquent Debts) 추심하여 자금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채무전문추심업체들로 상술된 것과 같이 대개 6개월이상 연체시 또는 빠르면 연체후 3개월쯤에 넘어온 불량채권들에 대한 본격적 추심행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파산보다 콜렉션채무 & Written-Off 채무가 더 나쁘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회계상으로 대손처리 (Write-off, Charge-off) 하여 팔아 넘긴 콜렉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크레딧 점수가 바로 R9 (Revolving 9, 유동계좌인 신용카드등의 무담보채무 Account 신용평가지수) 으로 떨어집니다. R9 최하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변제불능자 라고 불리며 캐나다의 Credit Report 에는 Bad (Poor) Credit 상태로 기록되어져 Bankruptcy (파산) 동급이 됩니다.

R9으로 신용등급 (Credit Rating) 떨어지는 경우로는 1. Written off as a “bad debt” (대손처리된 악성채무기록), 2. Sent to collection agency (추심회사로 넘어갔거나 팔린 불량채무기록), 3. Bankruptcy (파산기록)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Collection Write-off 기록이 오히려 Bankruptcy 기록보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채무자에게 신용 데미지를 있는데 이것은 다음의 3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첫번째는 파산을 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즉시 받게 되어서 채권추심, 채무소송, 재산압류, 급여차압 등이 바로 법에 의해 금지/중지명령 (Stay of Proceedings) 내려지게 되니 크레딧은 나빠졌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있게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파산은 채무청산을 위한 해결책인 것에 반해 추심과 악성채무기록은 채무해결의 노력은 커녕, 방치한 무책임한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같은 R9 이라도 크레딧 관점에서 나쁘게 취급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 입장에서 파산보다 콜렉션과 악성채무가 불리한 점으로 추심회사는 모든 재추심행위 가능하게 되어, 결국 법원의 확정판결 (Default Judgment, Judgment Creditor) 받아서 /동산에 대한 유치권, 재산압류, 월급차압, 은행계좌압류 등의 강제집행 (Writs, Enforcement) 되었을때, 실제적으로 잃게 되는 심각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가족전체가 채무소송 진행과정과 확정판결 강제집행으로 인해 형언할 없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이란?  Debt Collections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마시고 개인회생하세요!]

채권의추심이란 은행, 카드사가 직접 하거나 또는 추심대행업체 (Collection Agency) 채권자의 위탁을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채무자의 소재파악 (Skip Tracing), 재산조사, 채권의 변제촉구, 채권 변제금 수령대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적법한 추심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행사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캐나다의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관한 글은 다음 칼럼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드빚, 상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미수금, 창고임대료, 운송비, 전화비등 개인 상거래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채권들을 포함합니다.

 

합법적 채권추심은 누가 할 수 있나?  Who Can Do Debt Collection?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는 Debt Buyer, 변호사, 법무사, 콜렉션 에이전시 (추심업체 또는 추심대행업체) 등만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if !supportLists]-->§  <!--[endif]-->First Party Lender: 돈을 빌려준 개인, 은행, 카드사 등과 같은 Original Creditor

<!--[if !supportLists]-->§  <!--[endif]-->Debt Buyer:             추심대행업체인 Collection Agency와는 달리 Debt Buyer 오리지날 채권자로 부터 불량채권을 대량으로 아주 싸게 사들여서 모든 채권추심과 변제금 수령 관련 결정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예로, Private Debt Collection Law Firm (채권수령전문변호사) 또는 Collection Agency 있겠습니다.  

<!--[if !supportLists]-->§  <!--[endif]-->Lawyer & Licensed Paralegal:    변호사 법무사

<!--[if !supportLists]-->§  <!--[endif]-->Licensed Collection Agency:        대부분의 추심회사는 채권자의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채권수령 대행업을 하지만, 때로는 직접 악성채권 (Bad Debts) 사들여서 소유권을 가지고 채권추심과 수금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Bill Collector 그리고 Collection Agency 들은 반드시 주정부에 사업등록증 갖고 라이센스 받아야만 합니다. 흔히 콜렉션 에이전시끼리도 고질적 악성채권을 헐값에 사고 팔기도 합니다. 종종 손님들중에 하나의 채무에 대해 3-4 다른 콜렉션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채무가 장기간 방치되었을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Write-off 된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  단언컨대 오해이고 낭설입니다!!



 [차지오프된 채무는 결코 없어진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연체후 6개월이 경과되면 카드사는 채무를 받을 없다고 판단하고 회계상으로 채무를 대손상각 (Write-off, Charge-off) 처리한후 콜렉션 에이전시에 싸게 팔아서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카드사가 불량채권을 포기하고 차지오프하는 이유는 결손처리 (Loss) 하여 국세청에 세금공제 (Write-off)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갚지 않은 채무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받기를 잠정적으로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Bill Collector 에게 채권수령의 권리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Statue of Limitations (공소시효법) 각주별로 상이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채무는 완전히 사라졌거나 혹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소송을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것을 말합니다.

Write-off 채무는 크레딧 리포트에 파산하고 똑같은 최저 R9 으로 기록되고 Last Activity 부터 다시 6년간 기록이 갱신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무작정 방치하는 방법은 결코 현명한 부채 대안책이 없겠습니다.

 

카드빚 연체로 소송을 당하면?  Don’t Ignore the Claim!!



 [카드빚을 연체시 소송당하면 바로 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채권자는 체납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소송할 있습니다. 최악의 옵션은 콜렉션 채무를 방치하고 무시하는 ‘Do Nothing’ 태도입니다.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소송할 있습니다. 채무소송은 정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채권자의 법적 권리이며 소송의 목적은 법의 도움으로 승소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걸린 소송을 무시하면 패소하게 되어서 확정판결 (Default Judgment) 내려집니다. 승소한 채권자 (Judgment Creditor) Judgment Recovery 위해서 판결집행 (Enforcement of Judgements) 해서 합니다. 주별로 추심방법은 차이가 있고 추심범위도 다를 있지만, 일반적으로 급여압류, 재산압류 등의 추심방법이 결정됩니다.

 

<!--[if !supportLists]-->1.     <!--[endif]-->Property Lien  부동산 저당 및 유치권 설정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에 Lien (유치권) 걸수 있으며, Lien 걸린 재산을 매각할 경우 콜렉션 에이전시는 채무자에게서 채무원금, 그에 대한 이자, 소송에 법률비용 등을 모두 청구해서 받을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Pre-default judgment Post-default judgment 이자를 daily 계산해서 100% 포함합니다. 또한 Lien 모기지를 Renew 할때 상당한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먼저 모기지 은행은 체납된 부채가 모두 청산되어 유치권이 해제될때 까지 갱신해주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if !supportLists]-->2.     <!--[endif]-->Seizure of Assets  재산압류

확정판결이 비지니스 재산에 대해 내려졌다면, 사업장비, 설비, 판매제품, 수금, 비지니스 은행계좌등을 압류할 있습니다. 그외 개인 사유재산 (Personal Property) 자동차를 압류할 있습니다.

 

<!--[if !supportLists]-->3.     <!--[endif]-->Wage Garnishee  급여압류

만약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채권자는 법원의 급여압류명령서 (Garnishee Order) 발부 받아서 사업주에게 해당 채무자의 임금을 공제해서 채권변제를 받을 있습니다. 급여차압의 허용 금액은 주마다 상이합니다.

 

<!--[if !supportLists]-->4.     <!--[endif]-->Frozen Bank Account  은행계좌압류

Garnishment 일종으로 채무자의 은행계좌가 사용할 없게 마비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압류명령서를 받아 은행예금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압류할 있습니다. Garnishee Order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계좌를 동결하고 계좌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채무자가 향후 출금할 수가 없게 막습니다. , 채무자는 인출, 자동이체, 공과금자동지불, 개인수표지불 등의 Banking 없게 됩니다.

 

<!--[if !supportLists]-->5.     <!--[endif]-->Garnishee Accounts Receivable  수금압류

개인사업, 동업, 법인의 형태로 비지니스를 경우 거래처나 고객으로 부터 받을 외상미수금을 차압할 있습니다.  

 

 

결론은, 상기의 채권추심들을 막는 해결책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 채무청산 방법으로 연방법에 의거해 모든 채무소송과 그리고 법원판결이 금지/중지되어져 더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Stop되게 됩니다 (Stay of Proceedings).

만약, 앞으로 소송 당할 염려가 있거나 소송중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Judgment Creditor 내려진 상태라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에 서명만 하게되면 바로 즉시 법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주의할 점은 Judgment Lien 회생/파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Surviving 하여 살아 남기 때문에 갚아야 채무가 됩니다. , 무담보 채무가 담보채무로 설정되어서 집에 2 모기지가 걸린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비지니스에 Judgment Lien 이 걸리기 전에 채무청산을 신속히 하셔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부채정리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일한 Lien 이라도 각주별로 심각성의 정도가 상이하게 취급되어지는 점에 유의하세요.

 

빚은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당장은 갚을 없더라도 꾸준히 변제할 있는 방법을 찾아 채무정리를 신속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방치한다고 채무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채무전문조정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채무상담은 비공개로 무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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