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잘 알고 잘 하자!!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
앞선 칼럼에서 [파산비용 결정요인 4가지 및 추가 파산비용] 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파산비용] 으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이에 앞서, 먼저 항간의 근거없는 낭설인 “파산이 개인회생보다 혜택이 많다”, “개인회생을 하면 손해이고 파산을 하면 득이다” 라고 일반화 시켜서 양분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위험한 주장이 있다고 하여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캐나다 파산비용] 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고자 합니다.
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마지막 선택, 최후의 종착지 (Last Resort)’ 로서 다른 채무변제 방법이 없어서 또는 파산만이 나의 최선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하게 되는 채무자 최후의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산신청 전에는 누구나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잘 알고 잘 한다면’ 성공적 파산면책 즉, Automatic Discharge (자동면책) 으로 간단하고 수월하게 파산을 마침으로서 진실로 온전한 빚탈출의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글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며 각 개인의 채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파산비용은 개별상담과 선임 후에 알 수 있음을 밝혀두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파산비용 Costs of the Bankruptcy Process |
[추가 파산비용] 에 관해서는 지난 SUNNIE JUNG 채무칼럼을 참고로 하시고,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시 드는 최소 파산비용 (Cost of Bankruptcy) 즉, 기본 파산비용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전역 공통으로 세금포함해서 1,800불 입니다.
만약 갚아야할 무담보채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이 1,800불로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경제적으로 제일 저렴하게 빚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전에 파산한 적이 없어서 1차 파산일때, 비면제 재산이 없고, 잉여수입이 없거나 200불 미만인 경우”
1) No prior bankruptcy (first-time bankruptcy)
2) No surplus income or below $200 per month
3) Exempt assets only
기본 파산비용 1,800불은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 (수임료) 라고도 하며, 이 비용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들인 시간 보수 및 행정관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관리 비용 (Administrative Costs)에는 Court Fees, Mailing Costs, Government-Set Fees and Tariffs for Filing 등이 포함되며, 파산 법원에 지불하는 파산신고, 신청, 면책절차에 관련 비용과 파산자 재산의 관리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파산법과 파산감독국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OSB) 에 규정된 Fees & Tariffs 에 의거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각주에 따라 그리고 파산관재인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본 파산비용 1,800불은 파산기간 동안에 8개월 혹은 9개월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25 을 8개월간 또는 $200을 9개월간으로 분할 완납 가능). 간혹, ‘선량한’ 파산관재인은 본인의 보수를 낮추어서 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낼 경우 200불을 깍아 주어서 1,600불로 내는 것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관대한’ 파산관재인은 정말 재정 상황이 나쁜 파산자에 한해서 아예 처음부터 1,600불만 차지하는 아량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밖에 드는 파산비용 Other Costs |
기타 파산비용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비용’ 이라고 하기 보다는 파산자에게 있어서 ‘압류당해 잃게 되는 금전상 손해’ 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Tax Refunds & Retroactive Lump-Sum Tax Refunds)
파산시에 대표적으로 잃게 되는 금전상 손실입니다.
파산 신고일을 기준으로 파산 전년도와 당해년도 총 2년치에 해당되는 개인소득세 소급 및 환급액은 파산관재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압류된 후, 각 무담보 채권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으로 부터 돌려받을 개인소득세 환급액 또는 소급액이 있는 채무자는 매해 1월달에 파산 신청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OSB 통계에 의하면 1월달의 파산자 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세금신고와 더불어 Tax Refunds 를 받고 난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 부터 받을 전년도 세금 환급액이 없는 채무자라면 상관없이 언제든지 파산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HST/GST Credits or Rebate Cheques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후 2-3년간의 HST/GST Credits은 국세청에 의해서 파산관재인에게 보내진 후, 일단 홀드당한 후 나중에 소급해서 일부 혹은 전부를 파산자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에 따라 상이한 점에 유의)
Windfalls
파산기간에 발생된 우발적인 소득이나 뜻밖의 횡재로 얻은 소득. 예를 들면, 법정승소, 유산 상속, 복권당첨, 선물 등으로 얻게 된 수입과 소득은 파산관재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소득, 즉, 월급, 급여, CPP & OAS (연금), CCTB (우유값), 저소득자 수당 (OTB) 등이 총 최저생계비 미만이 된다면 압류되지 않고 보호되며, 가족이나 친지등 제 3자의 도움으로 받는 소득, 용돈 등도 개인수입이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개인의 성공적 파산과 파산면책의 관건은 파산신청 당시의 법정 압류재산 및 면제재산, 최저생계비, 잉여수입 및 소득, 가족수, 과거 파산기록 유무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각 개인이나 사업자의 파산비용 계산은 천차만별일 수 있고 오로지 파산자 개별 자격심사 결과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무조정전문가와 사전 상담해서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 를 받으셔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무담보채무 관련해서 부채청산하는 방법을 찾으시거나, 채무조정, 채무통합,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 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신용카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www.zero-debtcanada.com 와 www.4debtors.ca 를 방문해주세요.
※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 info@zero-debtcanada.com | www.zero-debtcanada.com | www.4debtors.ca
'개인파산 > 자주하는 질문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 대응방법 및 추심해결책은? Collection Harassment & How To Stop Collection Calls (0) | 2016.02.28 |
---|---|
온타리오 (ON) 회생파산시 면제재산 종류와 범위 - Bankruptcy Exemptions in Canada (0) | 2016.02.27 |
캐나다 한국일보 - 서니 정 인터뷰 - 한인 파산 80∼90%가 노인 (0) | 2015.11.16 |
개인파산 (6) : 개인파산시 파산비용 (추가 파산비용)은 얼마입니까? Costs of Bankruptcy (0) | 2015.07.03 |
나의 채무내역 조회방법 (0) | 201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