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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 비교분석 SUNNIE JUNG 채무칼럼캐나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 비교분석 캐나다에서 채무청산 해결책을 찾고 계십니까? 가장 합법적이고 대표적인 캐나다 연방정부의 부채탕감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두 제도가 갖는 공통적 법적효력 (Legal Protection) 은 신청서에 서명하는 순간 바로 발효되는 반면, 동시에 각 제도에는 현저한 차이가 분명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캐나다 이민 생활속에 과중한 부채로 인한 고통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어려울때 온전히 삶에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캐나다 연방법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두 제도를 비교, 분석해서 그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즉, 캐나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의 신청대상, 자격, 비용, 효과, 채무대상, 채무금.. 더보기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9) (10) - Myth #9 & 10: 미래에 불이익을 준다 & 파산전에 신용카드를 한도액까지 채워 쓴후 파산신청해도 좋다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9) & (10)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Myth #9: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학업등 가족들 미래에 불이익을 준다 - It’ll mar my spouse’s job, kid’s school and family’s future life 상기 8번에 기술한 설명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것도 한마디로 낭설입니다. 개인파산은 Joint Debts 이 없는한 철저하게 신청자에게만 국한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그 누구의 직업과 학교, 신용등급, 장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Myth #10: 파산전에 신용카드를 한도액까지 채워 쓴후 파산신청해도 좋다 - I can max out all of my credit ca.. 더보기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8) - Myth #8: 배우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 I'll ruin my spouse's credit rating SUNNIE JUNG 채무칼럼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8)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Myth #8: 배우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I'll ruin my spouse's credit rating 한마디로 낭설이고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자 개인의 SIN 카드 번호로 파일되며 배우자 정보 비공개 (Non-disclosure spouse) 를 원하면 배우자의 이름 조차도 언급 할 필요없이 철저하게 관계된 채무자 본인의 개인정보만이 신청서에 기입됩니다. 하지만, 채무가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라서 배우자도 동시에 채무청산을 해야한다면 부부가 같이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Joint Debts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채무가 아닌.. 더보기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7) - Myth #7: 파산은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들이 하는것이고, 하면 그렇게 된다 - Only deadbeats and the poor file for bankruptcy SUNNIE JUNG 채무칼럼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7)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Myth #7: 파산은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들이 하는것이고, 하면 그렇게 된다 - Only deadbeats and the poor file for bankruptcy 먼저 낭설임을 밝혀둡니다. 파산자는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게으른자 소위 Deadbeats 가 절대로 아닌 것이 오히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쩔수없이 채무조정과 부채통합을 통해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여 다시한번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고자 스스로 채무청산의 법적권리를 행사한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개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더보기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6) - Myth #6: 다시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다 - I’ll never be able to own any assets and do business again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6)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Myth #6: 다시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다I’ll never be able to own any assets and do business again 사실무근의 낭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1차 파산인 경우 그리고 잉여수입 (Surplus Income) 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파산전 (Pre-bankruptcy) 과 파산후 (Post-bankruptcy) 의 파산기간 (보통 9개월) 동안만의 수입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기간 동안에만 재산과 수입의 증가여부에 관해서 파산감독국과 파산관재인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나 파산 면책후에는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