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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호법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9) (10) - Myth #9 & 10: 미래에 불이익을 준다 & 파산전에 신용카드를 한도액까지 채워 쓴후 파산신청해도 좋다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9) & (10)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Myth #9: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학업등 가족들 미래에 불이익을 준다 - It’ll mar my spouse’s job, kid’s school and family’s future life 상기 8번에 기술한 설명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것도 한마디로 낭설입니다. 개인파산은 Joint Debts 이 없는한 철저하게 신청자에게만 국한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그 누구의 직업과 학교, 신용등급, 장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Myth #10: 파산전에 신용카드를 한도액까지 채워 쓴후 파산신청해도 좋다 - I can max out all of my credit ca.. 더보기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 Myth #2: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된다 - Everyone’ll know that I’ve filed bankruptcy SUNNIE JUNG 채무칼럼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2)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Myth #2: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된다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 - Everyone’ll know that I’ve filed bankruptcy 사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직장에 알려지고 심지어는 신문에 내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가 된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물론, 파산 신청자가 유명인의 개인파산인 경우 또는 대규모 법인회사의 법인파산인 경우에 종종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실려서 Public 화 되는것을 볼수있습니다. 그렇치 않은 보통사람들의 일반적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회생 또는 파산 사실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