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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감독국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9) (10) - Myth #9 & 10: 미래에 불이익을 준다 & 파산전에 신용카드를 한도액까지 채워 쓴후 파산신청해도 좋다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9) & (10)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Myth #9: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학업등 가족들 미래에 불이익을 준다 - It’ll mar my spouse’s job, kid’s school and family’s future life 상기 8번에 기술한 설명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것도 한마디로 낭설입니다. 개인파산은 Joint Debts 이 없는한 철저하게 신청자에게만 국한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그 누구의 직업과 학교, 신용등급, 장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Myth #10: 파산전에 신용카드를 한도액까지 채워 쓴후 파산신청해도 좋다 - I can max out all of my credit ca.. 더보기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7) - Myth #7: 파산은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들이 하는것이고, 하면 그렇게 된다 - Only deadbeats and the poor file for bankruptcy SUNNIE JUNG 채무칼럼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7)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Myth #7: 파산은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들이 하는것이고, 하면 그렇게 된다 - Only deadbeats and the poor file for bankruptcy 먼저 낭설임을 밝혀둡니다. 파산자는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게으른자 소위 Deadbeats 가 절대로 아닌 것이 오히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쩔수없이 채무조정과 부채통합을 통해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여 다시한번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고자 스스로 채무청산의 법적권리를 행사한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개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더보기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6) - Myth #6: 다시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다 - I’ll never be able to own any assets and do business again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6)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Myth #6: 다시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다I’ll never be able to own any assets and do business again 사실무근의 낭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1차 파산인 경우 그리고 잉여수입 (Surplus Income) 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파산전 (Pre-bankruptcy) 과 파산후 (Post-bankruptcy) 의 파산기간 (보통 9개월) 동안만의 수입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기간 동안에만 재산과 수입의 증가여부에 관해서 파산감독국과 파산관재인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나 파산 면책후에는 10.. 더보기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Myth #5: 다시는 돈을 빌릴수 없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 - I'll never be able to borrow money again SUNNIE JUNG 채무칼럼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5)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Myth #5: 다시는 돈을 빌릴수 없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 I'll never be able to borrow money again 사실이 아닌 낭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1차 파산 신청인 경우 보통 9개월에서 21 개월간을 파산기간으로 규정합니다. 이 파산기간의 결정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즉, 각 개인의 고유한 재정 및 채무 상태, 재산유무와 매각자본금 및 총 재산가치액 (Realizable Equity), 잉여수입 여부와 잉여수입액 (Surplus Income), 총 가족수 등이 법정 최저생계비 (Surplus Income Thresho.. 더보기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 Myth #2: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된다 - Everyone’ll know that I’ve filed bankruptcy SUNNIE JUNG 채무칼럼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2)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Myth #2: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된다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 - Everyone’ll know that I’ve filed bankruptcy 사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직장에 알려지고 심지어는 신문에 내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가 된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물론, 파산 신청자가 유명인의 개인파산인 경우 또는 대규모 법인회사의 법인파산인 경우에 종종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실려서 Public 화 되는것을 볼수있습니다. 그렇치 않은 보통사람들의 일반적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회생 또는 파산 사실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