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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연방경찰

파산사기죄 및 불운한 채무자와 부정직한 채무자 구별 방법은? Unfortunate vs Dishonest Debtor Q8. 불운한 채무자와 부정직한 채무자 구별 방법은? Unfortunate vs Dishonest 종종 상담해 오시는 채무자들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한도액까지 채워쓰거나 Cash Advance 또는 Balance Transfer하여 카드 사용액을 높여서 하는 것은 괜챦은지? 또는 어느 채무회사의 상담원이 채무액이 너무 적으니 더 늘려서 해도 된다 라고 조언했는데 그래도 되는지 라고 문의하거나, 과거 회생파산했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통과되었다.. 라는 당황스럽고 위험천만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는 파산보호법 취지인 ‘‘Helping an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며, 갚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혹은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 더보기
개인회생 신청전 신용카드를 꽉 채워 사용해도 되는가? Q7. 신청전에 크레딧 카드를 Max-out 해서 사용한후 개인회생 해도 괜챦다? NO ‘This is an offence committed under the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and the Criminal Code’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산법과 형법에 의하면, 이런 채권자 기만 행위는 사기에 해당되며 캐나다 연방경찰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에 의해 형법에 따라서 기소되어 형사처리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범법행위 (Violation of Law) 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보다도 파산보호법의 취지인 ‘Helping an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라는 기본정신에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