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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 면책

파산 면책 Bankruptcy Discharge in Canada

파산 면책이란Bankruptcy Discharge in Canada



면책이란
,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또는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의 궁긍적인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해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파산보호법에 의한 파산면책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bankruptcy discharge is a legal, court document that officially and permanently eliminates your unsecured debts. However, and more importantly, a bankruptcy discharge is the beginning of your fresh financial start.’


, 성공적인 파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면책을 받아야만 모든 무담보 채무가 법적으로 영원히 면책, 탕감되어집니다. 이는 법령에 의한 Stay of Proceedings (금지/중지 명령) 으로 이상의 채무관련 채권추심이나 법정소송도 받지 않고 온전한 빚탕감으로 완전한 채무청산이 이루어져서 새출발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파산면책이
되면 Court Officer로부터 Certificate of Compliance 라는 채무탕감 졸업장 받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Five (5) Duties of Bankrupt 파산자의 5대 의무사항 있습니다.

1.    파산비용 완불의 의무

2.    2회의 Credit Counselling 받을 의무

3.    주소지 연락처 변경시 리포트할 의무

4.    파산 전후의 개인소득세보고  의무          

파산 신청한 당해의 파산자의 개인소득세보고 (Personal Income Tax Return) 2회에 나누어서 담당 파산 관재인은 국세청에 파일하게 됩니다. (Pre & Post-bankruptcy Income Tax Return)

5.    파산기간중 수입/소득 지출을 보고할 의무

파산기간 중의 파산비용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파산 관재인에 따라서 보고방식은 상이하나 대개 6개월 혹은 9개월치의 수입 & 지출 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수입 (소득) 보고만 원하는 파산 관재인도 있는 반면, 각주별 그리고 담당 파산 관재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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