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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칼럼

이혼과 파산(4) Divorce & Bankruptcy - 파산후 이혼 Why File for Bankruptcy First?


파산후 이혼신청  Why File for Bankruptcy First?

 


[파산회생으로 이혼의 위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무료채무상담 1.888.510.ZERO (9376)]

 

이혼 전에 파산 회생 신청이 도움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처럼 선파산 후이혼 해서 유리한 점과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 파산후 이혼  부부파탄 위기 해결 가능성


, 결혼생활의 위기가 감당할 없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힘든 경제사정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혼 별거를 고려하기에 앞서 채무청산을 선행함으로서 원만하지 못했던 결혼생활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킬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부들의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재산으로 비면제재산이 있고 잉여수입 발생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면서 가정부채만을 정리할 있는 개인회생 절차 통해서  재산보존과 빚정리가 동시에  가능해지면서 돌이킬 없다고 여겼던 부부관계도 타결점을 맞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반면, 가진 재산이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다면 (비면제 재산과 잉여수입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절차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아서 파탄의 위기에 처한 가정경제를 살린 부부간의 갈등도 동시에 극복할 있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돈문제로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채무조정인과 먼저 상담하신 채무청산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회생 파산후 이혼   
면제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유리


이혼
별거가 재정문제로 기인된 경우가 아니고 다른 부부문제로 말미암아 이혼이 필요한 경우, 이혼 전에 파산신청에 들어가면 부부 공동명의로 모든 공동 재산 (Joint Assets) 공동 채무 (Joint Debts) 파산관재인의 관할인 파산재단 (Bankruptcy Estate) 속하게 됩니다. 캐나다 파산법에 의거해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을 정리 청산하여 (Liquidate) 채권자에게 비례 배분하게 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압류대상재산인 비면제재산 (Non-Exampt Assets) 정리할 있으며 파산신청시 보호받는 재산인 면제대상재산 (Exempt Assets) 에는 손댈 없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 대부분의 재산이 면제대상재산 이라면 종전과 같이 그대로 보존되며 동시에 무담보 채무만을 탕감받아 파산면책으로 개인파산을 종결지을 있겠습니다.

, 압류당할 재산이 없다면 파산을 이혼보다 먼저해도 무방하다고 있겠습니다.
  

개인파산이 끝난 후에 이혼 절차에 들어간다면, 부부 공동재산은 각주의 해당 가정법에 의거해 재산분할청구권 (Division of Property Rights), 재산균등지불금 (Equalization Payment) 의해 50/50으로 배우자가 상호 균등하게 재산 분배를 받게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는 가정법을 다루는 이혼 변호사를 각자 선임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불허가면책채무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는 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 파산시 유념하실 사항으로는 파산법 178조에서 규정한 불허가면책채무 (Non-Dischargeable Debts) 해댱되는 위자료 (Alimony),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배우자 부양비 (Spouse Support)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채무로서 파산후에도 채무변제책임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면책대상채무  재산균등지불금은 파산으로 탕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재산이 많은 한쪽 배우자가 재산이 작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재산균등지불금 (Equalization Payment) 파산면책으로 탕감되는 무담보 채무입니다. 이때 재산균등지불금이 부담되고 갚을 없을 경우에는 역으로 선이혼 후파산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파산과 이혼에 대한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이 처한 환경적 상황과 가진 채무가 천차만별일 있기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에게 사전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전후해서 파산과 회생을 통해 채무조정, 채무통합 부채청산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면책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 상세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 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자격심사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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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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