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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션채무 & 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 대처방안 (온라인 민원접수방법 및 문의전화번호)

불법채권추심 대처방안 (온라인 민원접수 및 문의전화번호

Stop Collection Agency Calls & Harassment

 




불법채권추심 및 불법추심행위란?  Collection Agency Harassment


1.        
채무자 동의없이 일주일에 3 이상 빚독촉 전화를 해서 괴롭히거나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2.         주중 그리고 토요일 오후 9시에서 오전 7 사이에 하는 빚독촉 전화.

3.         일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5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하는 빚독촉 전화.

4.         법정휴일 (Statutory Holidays) 하는 빚독촉 전화.

5.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6.         위협, 협박, 강압, 모독적 언어를 사용한 추심행위.

7.         사전 서면통보없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그런 위협을 가하는 행위 (Threatening of a Legal Action).

8.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서 하는 추심행위.

9.         채무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인 (채무자 친족, 친구, 직장상사, 동료, 이웃) 에게 알려 부담을 주는 행위.


예외:

§     채무관련 정보 채무자 보증인 (Co-Signer, Guarantor) 에게 알리고 빚독촉 추심행위는 합법.

§     전화번호 또는 집주소를 알기 위해 채무자 관계인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합법.

§     채무자 동의하에 채무자 관계인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합법.


10.
      
허위사실, 오해소지가 있는 채무정보를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11.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12.       업무상 알게 채무자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13.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14.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 방해하는 행위.

15.       밖에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

 


만약, 현재 추심중인 Collection Agency 로 부터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들면:

 

1.         먼저, 자사의 상담원에게 문의하시면 불법추심회사와 채권추심문제를 처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있습니다.

2.         주정부 관계부처에 민원을 넣기 전에, 반드시 먼저 불법추심행위 관련 내용을 Complaint Letter 작성해서 추심회사에 서면으로 송달하고, 즉시 불법추심 중지와 추심법규를 준수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그래도 불법추심이 계속되면, 객관적 증거물을 확보해서 주정부와 소비자 서비스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Online Complaint Form으로 민원제기를 있습니다. 이때 상기 2번을 먼저 해야만 불법추심피해신고가 접수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문의로 직접 도움을 받을 있습니다.

 

1-800-889-9768  or  416-326-8800

 

§  Ministry of Government and Consumer Services

§  https://www.ontario.ca/ministry-government-and-consumer-services

 

§  Online Complaint Form

§  https://www.consumerbeware.mgs.gov.on.ca/esearch/compform/english/complaint.jsp

 

§  Government of Ontario

§  https://www.ontario.ca/page/filing-consumer-complaint

 

이상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지 마시고, 채무문제 해결과 함께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실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에 의한 빚청산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에 의해 모든 채권자 추심행위가 멈추게 됩니다. 소송 우려가 있거나 소송중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에 서명하면, 바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주에서 압류집행절차인 Judgment Lien 회생파산으로도 해제되지 않는 점입니다. 소중한 재산에 Lien 걸리기 전에 채무청산을 신속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책입니다.

무료자격심사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방문해주세요.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info@zero-debtcanada.com     

1.888.510.ZERO (9376) | 647.560.HOPE (4673) | www.zero-debtcanada.com |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 www.4debtor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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