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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도 알려지나요? (캘거리 알버타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도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저는 알버타 캘거리에서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다니는 캐나디언 직장에는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급여가 은행통장으로 입금되는데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에도 Line of Credit 몇개의 신용카드가 있고 몇개월 연체중인 것도 있고 Cash Advance 돌려막기를 하면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카드 한도액이 초과되게 되면 어떻게 할지 막막해서 상담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과의 거래정지가 되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은행통장으로만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은행거래정지 부분 때문에 용기를 내기가 힘드네요.

개인회생 신청시 거래하고 있던 은행과의 사용여부도 궁금하고, 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장은 어떻게 되는 지도요.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개인회생 신청할때 서류라든지 개인회생의 절차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 주세요.

저두 하루 빨리 개인회생 하고 싶어요.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 우선 저희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본인이 회사에 말하기전에는 회사에서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을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법령에 의해서 중지금지명령이 발효되어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스톱되게 됩니다. 규정상 금지명령이 나면 이후에는 사용하시는 통장에 지급정지나 압류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당 채권은행의 담당자에게 개인회생사실이 통보되기 전까지의 진행 프로세스 과정에서 통장압류가 있을 있으므로, 항상 비채권자은행’ Non-Creditor’s Bank에서 새로이 체킹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이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간 카드사나 금융기관 보다는 빚이 없는 비채권자은행에서 새롭게 거래실적을 올리고 꾸준히 비니지스 관계를 유지해서 우수고객이 된다면 후에 신용회복에 빠른 박차를 가할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기록은 자신의 신용조회센터에 마지막 변제금을 낸후 3년간 신용등급 R7으로 남고, 그후에 자동삭제되지만, 금융기관의 자체적 Database 기록은 은행별로 수십년 동안 보관되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개시일 전에 채권자 은행에서 급여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거나, 잔액이 있는 경우 모두 찾아서 개설된 구좌로 이체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나 필요서류는 따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무료상담을 해드립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진행시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 뿐더러, 개인회생 신청시 필수서류만 구비하면 직장은 물론 가족들 또한 알길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 연체자의 근무지를 확인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와 재정위기로 인한 채무문제가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 추심과 압류의 우려가 있고, 특히 급여차압, 월급압류가 두렵다면, 유일하게 막을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법의 금지중지명령을 통해서 채권자들로 부터 빚독촉전화, 추심편지,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무소송 등과 같은 채권추심행위를 못하게 중지시켜야만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은행거래가 유지되고 자유롭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퇴사 해고등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사실은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지만, 만일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일하는데 차별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직장을 다니게 하거나 회사에 회생신청자라는 것을 알려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빚독촉과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재정적 회생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도모하는 법적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