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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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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신청할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250,000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 아래와 같은 분들이 일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파산없이 합법적으로 채무청산을 원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할 있습니다

    • 법정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고소득자 또는 잉여소득 (Surplus Income) 발생이 많은 개인으로 개인파산이 불리한 경우
    • 파산은 싫고 무이자, 원금탕감 혜택과 함께 월소액으로 합법적 채무청산을 원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발생한 캐나다 달러로 무담보 채무를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사업자는 누구든지 법의 보호하에 채무청산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있습니다.

 

2.    개나다 거주자격과 무관합니다 Regardless of Legal Status

    • 캐나다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모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 Work Permit 소유자, 유학생, 방문비자, 외국인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캐나다내에서 발생된 모든 금융권, 비금융권에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사업자 채무자들이 해당됩니다.


3.    거주국가 거주지역과 무관합니다 Regardless of Regions and Countries

    •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이거나 과거 캐나다에 체류시 발생된 부채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으로 영구 또는 임시 귀국하신 ,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지만 캐나다에서 때문에 돌아오기가 망설여지는 , 캐나다로 귀국전에 예전의 갚지못한 캐나다 채무를 갚고 싶으신 모두 개인회생을 있습니다.


4.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청산을 원하면 개인회생이 합리적입니다 Protect Your Personal Assets

    • 주택이나 콘도등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으로 사유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또는 아파트렌트, 방렌트, 하숙하시는 개인 또는 세입자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재산이 있다면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할 있어야 하고,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5.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Insolvency

    • 채무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한 이내에 빚을 갚을 없거나 계속적으로 체납하여 변제할 없는 객관적인 상태 , 체무연체,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총액이 무담보채무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있습니다. 

    • 채무변제지급불능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상환기간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없거나 현재 지속적으로 연체된 상태에 놓인 채무자 또는 앞으로 그러한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있습니다.

 

Insolvency ? 채무변제지급불능 여부의 기준

 

        •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지급불능의 상태 (Insolvent) 처해있거나 앞으로 그러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 , 신용불량자, 채무변제능력 상실자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갚아야할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 순재산 (Equity) 보다  많은 경우에는 100%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하지만, 역으로 순재산이 무담보채무보다 큰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개별차는 있으나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6.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Income Proof 

    • 직장인, 전문직, 자영업자, 개인/법인 사업자,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급여명세서를 받지않는 Cash Job 종사자, 저소득자 고용형태, 직종, 영업소득신고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고 현재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 주부, 학생, 유학생, 무직, 실직자 매월 일정한 수입이나 꾸준한 소득이 없는 개인이라도 가족, 친지, 지인들로 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있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7.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Division 2 Proposal

    • 무담보 채무액 (Unsecured Debts) 250,000 미만인 경우 일반 개인회생이 적용되어 신청할 있습니다.

    • 대표적 담보채무 (Secured Debts) 주택, 콘도, 건물 그리고 자동차 관련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개인회생으로 청산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개별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무담보 채무액이 250,0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이 아닌 한단계 위의 회생절차인 Division 1 Proposal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좀더 복잡한 절차와 자격심사 기준이 강도높게 진행됩니다.  

 

8.    도박,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Gamble or Over-Extension of Credit

    • 캐나다 채무청산 법령인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178조에 의거하면 도박과 낭비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있습니다.

    • 채무발생의 요인과 지급불능의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있습니다.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이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치만, 경우에 따라서 조건부 면책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낭비와 도박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라도채무변제상환불능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지불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할 없어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 해당되므로 개인회생을 있습니다.

 

9.    다른 사설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있습니다 Re-Application

    • Credit Counselling (채무조정), Debt Consolidation (채무통합), Debt Management (채무관리), Debt Settlement (채무삭감) 등을 다른 사설 채무조정업체를 통하여 진행중이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있으며, 진행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됩니다.

    • 또한,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경우라도 또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있습니다. 면책 성공여부에 따라 개별차가 있으니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10.   급여차압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있습니다 Stay of Proceedings

    • 채무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 진행중인 경우, 또는 소송후 패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Default Judgement) 내려져 채권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 가압류의 법원명령이 들어온 경우라도 개인회생으로 모든 법적조치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 급여차압 (Wage Garnishment), 은행계좌압류 (Frozen Bank Account), 수금압류 (Garnishee Account Receivable), 국세청 은행구좌압류 (Requirement to Pay) 등의 모든 차압, 압류등의 Garnishment Order 강제집행은 개인회생절차와 동시에 즉시 법원의 금지/중지 명령 (Stay of Proceedings) 의해 무효화 또는 실효되어 즉시 멈추게 (Stay) 됩니다.  

 

11.  제외대상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법적절차로서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로 개시될 없습니다.

    • 또한 개인회생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주식회사 법인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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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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