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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이란?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이란Personal Bankruptcy


캐나다에서
채무청산 하는 여러가지 해결책 ( 7가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 있습니다. 캐나다 파산법 (Canadian Bankruptcy Law) 캐나다 연방정부에서1985 부터 실시해오고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법령에 의거한 파산 보호법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의 파산제도와는 여러면에서 상이한 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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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란 파산자가 일반인(자연인) 경우 파산 기간중의 파산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며, 또한 파산종료후 면책 (Discharge) 의해서 모든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가 스스로 경제적 재기, 갱생을 도모할 있게 법을 통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부여한다’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빚청산을 온전히 실현케해주면서 채무자가 새롭게 희망찬 새출발을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서도 채무를 변제할 없는 지급불능상태 (Insolvent) 빠진 채무자를 채권자의 추심행위로 부터 보호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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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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