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Personal Bankruptcy |
캐나다에서 채무청산 하는 여러가지 해결책 (약 7가지) 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 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 파산법 (Canadian Bankruptcy Law) 은 캐나다 연방정부에서1985년 부터 실시해오고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법령에 의거한 파산 보호법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의 파산제도와는 여러면에서 상이한 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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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란 파산자가 일반인(자연인)인 경우 파산 기간중의 파산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며, 또한 파산종료후 면책 (Discharge) 에 의해서 모든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가 스스로 경제적 재기, 갱생을 도모할 수 있게 법을 통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부여한다’ 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빚청산을 온전히 실현케해주면서 채무자가 새롭게 희망찬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Insolvent) 에 빠진 채무자를 채권자의 추심행위로 부터 보호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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