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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6) - Myth #6: 다시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다 - I’ll never be able to own any assets and do business again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6)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Myth #6:      다시는 재산을 소유할 없고 사업을 없다

I’ll never be able to own any assets and do business again


사실무근의 낭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1차 파산인 경우 그리고 잉여수입 (Surplus Income) 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파산전 (Pre-bankruptcy) 파산후 (Post-bankruptcy) 파산기간 (보통 9개월) 동안만의 수입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기간 동안에만 재산과 수입의 증가여부에 관해서 파산감독국과 파산관재인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나 파산 면책후에는 100% 자유롭습니다. 물론, 면책후에 재산을 다시 가질 수도 있고 급여인상, 사업번창, 법원승소, 유산상속, 복권당첨을 해도 파산면책후에는 파산사실과 무관하게 본인이 모든것을 종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소유합니다. 파산사실이 인생의 족쇄가 될수없으며 오히려 새출발 (Fresh Start)  보장합니다.


직장인의 직장과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체는 생계유지의 수단입니다. ,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체는 본인이 원하면 파산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있으며 또는 한번 클로즈하고 다시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Flip & Fold). , 파산자는 파산기간동안에 이사직을 수행할 없다 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대신에 가족중에 다른이가 이사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많은 한인 동포들은 10이면 9 Small Business 운영하고 계시며 사업체의 형태도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Corporation 으로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보호해야할 사유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법인설립으로 많이 하십니다. Business Entity 결정하실 반드시 사업형태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정말로 본인의 목적에 맞는 Legal Entity 형태로 사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채무조정과 채무청산을 하실때에 사업형태가 아주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이나 동업인 경우에는 비지니스와 개인을 하나로 취급해서 비지니스 채무는 개인빚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 CRA 세금채무, 다시말해서 Director’s Liabilities 가운데에서 특히 Source Deductions (원천징수세), GST/HST Arrears 개인빚 (이사의 채무) 되어서, 법인이 문을 닫아도 개인적으로 청산해주지 않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 채무로 남게 됩니다. 더구나 이사직에 있었던 채무자가 개인 부동산, 새로운 사업체 재산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집과 비지니스에 Tax Lien 걸고 강제집행의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체납세금을 방치하고 국세청 우편물을 제대로 follow-up 하지않은 결과로 인해 집과 사업체에 CRA Tax Liens 각각 걸려서 한달 사이에 말그대로 사업체도 집도 모두 잃어버린 채무자가 계셨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남은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 회생을 선택하시고 현재 진행중에 계십니다. 좀더 일찍 오셨더라면 국세청 세금채무 유치권설정전에 체납세금을 모두 청산하실 수도 있었고 집도 사업체도 지킬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채무든지, 채무는 신속히 대처해서 청산하는 것이 보다 손실을 막는 길임을 명심하세요.


꼼꼼히 따져보지않고 일편적으로 법인사업체를 설립하기에 앞서서, 사유재산의 유무, 몇명의 이사직을 둘것인지, 한명 이상이면 그렇게 해야하는지, Shareholders 몇명으로 누가 할것인지, 법인을 설립해야하는지 등을 법인 변호사와 철저히 상담하신 충분한 사전지식을 습득하시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법인사업체는 누구나 열기는 쉽지만, 클로즈 할때에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법인파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법인 재산 (Corporate Assets) 없다고 가정해도 기본 10,000 – 15,000불이 법인파산비용으로 들게 됩니다.


채무청산에 있어서 법인 관련 또다른 쟁점은  ‘법인을 언제 클로즈 (폐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국세청 채무가 있는 경우 (거의 모든 비지니스 채무자는 국세청에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이나 회생후에도 훨씬 까다롭게 취급되어지며 자칫 실수하면 회사는 이미 옛날에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세청 징수과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게되며 심지어 재산이 있다면 상술한대로 국세청 체납세금 유치권 (Lien) 걸리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법원의 압류절차없이도 Super Priority Creditor 로서 최우선권이 있어서 Notice 없이 은행계좌동결, /동산 재산가압류/압류, 월급차압, 수금압류 강제집행의 법적행사를 있는 막강한 파워가 연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채무문제를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방안책을 모색해서 진행하신다면 정신적 금전적 손실없이 또는 있다고해도 가장 최소의 금액으로 채무청산을 하실 있음을 명심하세요. 아프면 바로 의사를 찾아서 처방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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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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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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