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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 (1) : 개인파산이란, 파산 신청자격, 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 (1)  개인파산이란파산 신청자격파산면책이란?

 

캐나다에서 채무청산 하는 여러가지 해결책 ( 7가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  있습니다 캐나다 파산법 (Canadian Bankruptcy Law)  캐나다 연방정부에서1985 부터 실시해오고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법령에 의거한 파산 보호법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의 파산제도와는 여러면에서 상이한 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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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Personal Bankruptcy


파산은
파산자가 일반인(자연인) 경우 파산 기간중의 파산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며, 또한 파산종료후 면책 (Discharge) 의해서 모든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가 스스로 경제적 재기, 갱생을 도모할 있게 법을 통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부여한다’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빚청산을 온전히 실현케해주면서 채무자가 새롭게 희망찬 새출발을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Who Can File a Personal Bankruptcy?

파산보호법에 따른 파산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지급불능상태 (being insolvent)’ 빠진 개인 또는 사업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The BIA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defines “Insolvent Person” as follows:

 

1)    Not Bankrupt 현재 파산중인 채무자 (파산자) 제외

2)    Resides, Carries on Business, or has Property in Canada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또는 현재 캐나다에서 비지니스 사업체를 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캐나다에 현재 재산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개인 사유품등) 가지고 있는 채무변제상환불능자 또는 그러한 재외 거주자; 

3)    Has Liabilities of At Least $1,000 - 적어도 $1000 이상의 채무를 채무자;

4)    Is Insolvent -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채무자; (법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is for any reason unable to meet obligation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채무변제상환불능의 원인/이유와는 무관하게 채무상환기간 이내에 빚을 갚을 없게되어서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그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채무자;

b.    has ceased paying his current obligation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 현재 채무 체납상태에 놓여있거나 한달 또는 그이상의 기간동안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채무자; 또는

c.    has obligations exceeding the FMV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집이나 콘도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중에서 무담보채무액 (Unsecured Debts) 부동산의 순자산액 (Equity) 초과해서 과도한 빚을 진경우.

 

따라서 해석하면,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서도 채무를 변제할 없는 지급불능상태 (Insolvent) 빠진 채무자를 채권자의 추심행위로 부터 법적으로 보호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 유리한 채무자란?

Who Can Get the Most Benefits out of Filing of a Bankruptcy?

 

, 개인파산 신청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채무자란, 가진 재산이 전혀없는 아파트 월세 세입자 (Renter), 연금 수혜자 (Pensioner) 이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법정 압류면제대상 (Bankruptcy Exemption) 재산 종류 재산 면제금 이내에 해당되는 매각자본의 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실제 파산에 들어가더라도 빼앗길 것이 없는 (압류대상에서 면제되므로) 채무자, 그리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거의 또는 전혀 없거나, 만약에 있더라도 법정 최저생계비 (Bankruptcy Threshold) 넘지않는 수준에서 월급/급여를 받는 직장인 (below LICO: Low Income Cut-Off), 연금 수혜자, 무직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평균 순수입 (Net Income) 법정 최저생계비 (LICO) 이하의 수준이라서 매월 잉여수입 (Surplus Income) 발생되지 않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있겠습니다.

개인의 성공적인 파산과 파산면책의 관건인 파산 신청시의 법정 압류면제대상 재산, 법정 최저생계비, 잉여수입/소득의 산출법 등은 전문가와 사전 면담을 통해서만 알수 있고, 이에 따른 파산 개별 자격심사의 결과에 의해 좌우되므로 반드시 채무조정전문가와 사전 채무상담을 통해서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 받으셔야 당락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할 하겠습니다.

 

파산 면책이란Bankruptcy Discharge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또는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보호법에 따르면, A bankruptcy discharge is a legal, court document that officially and permanently eliminates your unsecured debts. However, and more importantly, a bankruptcy discharge is the beginning of your fresh financial start.’ 라고 되어있습니다


, 성공적인 파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면책을 받아야만 모든 무담보 채무가 법적으로 영원히 면책, 탕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한 Stay of Proceedings (금지/중지 명령) 으로 이상의 채무관련 채권추심이나 법정소송도 받지않고 온전한 빚탕감으로 완전한 채무청산이 이루어져서 새출발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파산면책이 되면 Court Officer로부터 Certificate of Compliance 라는 채무탕감 졸업장 받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Five (5) Duties of Bankrupt 파산자의 5대 의무사항 있습니다.

1)    법정 파산비용 완불의 의무

2)    2회의 Credit (Financial) Counselling 받을 의무

3)    주소지 연락처 변경시 리포트할 의무

4)    파산 관재인을 통한 개인소득세보고 (Personal Income Tax Return) 의무:     파산 신청한 당해의 개인소득세보고를 2회에 나누어서 담당 파산관재인은 하게 됩니다. (Pre & Post-bankruptcy Income Tax Return)

5)    파산기간 중의 수입 지출 보고할 의무:             파산 비용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파산 관재인에 의해서 상이하나 대개 6개월 혹은 9개월치의 수입 & 지출 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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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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