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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캐나다 파산에 대한 이해 Bankruptcy in Canada

캐나다 파산에 대한 이해  Bankruptcy in Canada



개인파산 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채무자와 그리고 파산신청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커서 가진 것을 많이 잃게 되는 불리한 채무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이 유리한 채무자란, 채무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법정 파일링 비용 (Bankruptcy Costs) 1,800 기본 파산비용만 내고 파산기간 9개월후에 자동면책 (Automatic Discharge) 통해서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경제적으로 빚 탕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전에 파산한적이 없는 1차 파산이고, 재산이 없고, 잉여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1,800불의 법정 파산비용만을 내고 개인파산절차를 통해서 온전한 빚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자격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 통해서 재무평가를 받고 자격여부가 확인된 채무자에 한해서입니다.


개인파산은
특히나 개인차가 심하므로, 개인파산을 위한 자격요건과 관련 충분한 사전 지식과 이해가 선두되어져야 파산시 성공적인 부채탕감과 무엇보다 중요한 파산면책의 법적 혜택을 최대한 보실 있겠습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합리적인 채무 해결책이 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가진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면서 합법적인 빚청산과 더불어 효율적인 신용회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anadian Bankruptcy law ‘helping the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채무청산제도의 일환으로1985년부터 실시해오고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 성실하고 열심히살았지만 피치못하게 어쩔수 없이 채무변제 상환능력을 상실해서 지급불능 (Insolvent) 처한 불운한 채무자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파산보호법에 의거해서 채무자들이 부채청산을 할수있도록 연방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법적제도에는 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파산에는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 법인파산 (Corporate Bankruptcy)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캐나다
파산보호법이 ‘helping the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라고 정의하고 있는것 처럼 말그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어쩔수 없이 빚을 지게 된 불운한 채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채무청산 복지제도입니다.


캐나다
파산법의 기본정신은 공정성 (Justice) 공평성 (Fairness)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채권자를 골라서 파산채권 대상자로 국한할 없고, 특혜적으로 특정 채권자 Non-Arm’s Length Creditor (가족, 친지) 만을 별도로 해서 먼저 채무를 갚고 배제시킨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attackable 상황으로 채권자 또는 파산 관재인의 기각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경험이 풍부한 채무조정전문인이라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노련하게 대처해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대변할 있겠습니다.  


파산
신청후, 크레딧카드의 지속적 사용여부는 많은 채무자들의 관심거리인데, 정답은 “Yes and No” 입니다. 일단,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신용은 R9 (poor credit) 으로 일정기간 동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은 회생인 경우 마지막 채무상환변제금을 갚은후 3년간 신용조회센터에 R7 으로 상향되어 남고, 파산은 1차인 경우 7년간, 2차인 경우에는 14년간 R9 으로 Negative Record Credit Bureau – Equifax, TransUnion 남습니다. 그후에는 자동 삭제되게 되니, 회생과 파산을 통해서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진후에는 자신의 신용상태를 조회해서 Credit Report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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