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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란?

캐나다 개인회생 제도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청산제도인 개인회생!!

좋은 선진국형 부채청산 해결책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법령 의거해서 1985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구조제도로 당당하게 온전히 100% 빚청산하시고 새출발하실 있도록 채무자들의 채무청산 개인회생의 법적 권리 연방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부채청산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자 채무자들을 돕기 위하여 채무통합과 채무조정을 통해서 온전히 100% 부채청산을 가능케해주는 신용회생과 신용회복 제도로 신청과 동시에 바로 법적효력 (Stay of Proceedings) 발효되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들로 부터 즉각 보호조치 되어집니다. 효과와 방법은 모든 이자를 100% 면제시켜서 무이자 해주고, 모든 무담보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최대 70% + 까지 원금 자체를 탕감시켜줍니다. 월소액으로 채무변제상환금을 최장 60개월 걸쳐서 갚아 나갈 있게 도와주어서 마침내 100% 부채청산 완전히 실현해 줍니다. Open-End Contract이라서 언제든지 능력껏 빨리 채무를 갚을 있게 해주니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정부의 빚탕감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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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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