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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으로 채무청산하기- Debt Eliminations in Canada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회생으로 채무청산하기

Debt Eliminations in Canada





캐나다에서 채무청산 해결책을 찾으십니까?

카드회사나 추심회사 (collection agency)  부터 채무독촉전화 또는 채무소송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CRA 국세청에 소득세원천징수세, GST/HST 체납세금으로 집에 유치권 (Lines)  걸렸거나 은행구좌압류 혹은 급여차압을 당했나요

과중한 채무로 부부싸움  가정불화가 잦고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 타격을 입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채무고통으로 밤잠을 설치거나 하루종일 채무걱정이 머리를 떠나지않습니까?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보내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겉잡을 없는 개인, 사업 또는 세금 부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한인 채무자들을 위해서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제도인 개인회생을 통해서 부채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에는 이러한 채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있는 방법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법령에 의거해서 1985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구조제도인데 , 부채통합과 채무조정을 통해서 빚을 온전하게 탕감할 있는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무거운 채무로부터 벗어나 당당하게 온전히 100% 빚청산하시고 새출발하실 있도록 채무자들의 채무청산 개인회생의 법적권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부채청산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무청산은 물론 나아가 효율적인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선진국형 부채탕감 복지제도라고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것은 캐나다 한인사회의 수많은 한인동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훌륭한 선진국형 빚청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신채 오히려 빚진것은 죄지은것이라고 생각하시며 재정난의 고통속에서도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채무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한국의 도덕적 정서와 유교적 강박관념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설령 어떻게 알게 되었더라고 때로는 너무나 파격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기에 TOO GOOD TO BE TRUE’ 라고 하시며 역으로 너무 좋아서 못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소위 재테크와 마찬가지로 빚테크도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한인동포분이시라면 대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많은 선진 복지정책들을 숙지하고 계시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부동산 구입, 수익성 보험, 은행 재산증식상품 등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지식도 어느정도 겸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족부양하며 납세자로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불운하게도 본의아니게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때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어떻게 대처하여 채무를 해결해야할지? 알지 못하여 가족들과 함께 과중한 채무로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겨우 월소액변제액 (Minimum Payment) 만을 몇년간 내다가 결국 여러달 체납하여 차압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힘들게 살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임시책으로 2 모기지, 재융자, 은행대출, 카드돌려막기, 급전 (Payday Loans), 사채 등으로 빚을 갚기위한 또다른 빚을 지며 채무악순환에 빠지기도 하십니다

이럴때 캐나다 정부의 채무청산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겉잡을 없는 부채로 부터 해방될 있음을 명심하시고 희망찬 새출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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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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