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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Who Can File a Personal Bankruptcy in Canada?

개인파산 신청자격  Eligibility for Bankruptcy

 

[개인파산과 파산면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무료채무상담 888.510.ZERO (9376)]

개인파산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 빠진 개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있습니다. 국세청 체납세금을 포함한 거의 모든 무담보 채무가 탕감 가능하며, 신용의 좋고 나쁨과도 상관없고, 거주지, 국적에 관계없이 Canadian 아니어도 신청할 있습니다.


Insolvency 지급불능상태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상 일반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유 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 가치 (Equity)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있는 소득이 있지 않은 (No Surplus Income)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Insolvent) 개인이 신청할 있습니다.

, 현재 개인파산 진행 중인 채무자, 기존의 파산이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 미해결 파산 기록이 있는자 등은 다른 파산절차를 신청할 없습니다.

 

1.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Insolvency

§  채무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한 이내에 빚을 갚을 없거나 계속적으로 체납하여 변제할 없는 객관적인 상태 , 채무변제 지급불능의 상태 (Insolvent) 처해있거나 앞으로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  신용불량자, 채무변제능력 상실자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

 

2.      1,000 이상의 채무를 18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할 있습니다

§  개인 채무자의 자가파산 신청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  캐나다내에서 발생된 모든 금융권, 비금융권에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사업자 채무자들이 해당됩니다.

 

3.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자  Below LICO & No Surplus Income

§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평균 수입이 가족의 최소 생계비인 법정 최저생계비 Low Income Cut-Off (파산감독국 OSB LICO 의거해서) 이상이 되지 않는 개인.

§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인 잉여수입 (Surplus Income) 없는 .

 

4.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Smaller Equity, Larger Debts

§  보유재산 (Equity) 전혀 없는 경우가 유리하지만, 있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 (Liquidated Value) 보다 채무금액이 많은 경우.

 

5.      캐나다 거주 자격과 무관합니다  Regardless of Legal Status

§  캐나다 시민권자 비시민권자를 포함해서 영주권자, Work Permit 소유자, 유학생, 방문비자, 외국인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

 

6.      거주국가 거주지역과 무관합니다  Regardless of Regions and Countries

§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이거나 과거 캐나다에 체류시 발생된 부채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으로 영구 또는 임시 귀국하신 ,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지만 캐나다에서 때문에 돌아오기가 망설여지는 , 캐나다로 귀국전에 예전의 갚지못한 캐나다 채무를 갚고 싶으신 모두 개인파산을 신청 가능.

§  , 캐나다에 남겨둔 개인 재산 (: 사용했던 가구, 가전제품, 개인소지품 또는 자동차 ) $1 이상 있는 경우.

 

7.      도박,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Gambling or Over-Extension of Credit

§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178 (면책불허가 조항) 의거하면 도박과 낭비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받을 있습니다.

§  채무발생의 요인과 지급불능의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있습니다.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서 법이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치만 경우에 따라서 조건부 면책 (Conditional Discharge)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낭비와 도박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라도 채무변제 지급불능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지불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할 없어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해당되므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다른 사설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있습니다  Re-Application

§  Credit Counselling (채무조정), Debt Consolidation (채무통합), Debt Management (채무관리), Debt Settlement (채무삭감) 등을 다른 사설 채무조정업체를 통하여 진행중이더라도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있으며, 진행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개인파산 신청과 동시에 중지됩니다.

§  또한,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경우라도 또다시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있습니다. 면책 성공여부에 따라 개별차가 있으니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9.      급여차압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신청할 있습니다  Stay of Proceedings

§  채무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 진행중인 경우, 또는 소송후 패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Default Judgement) 내려져 채권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 가압류의 법원명령이 들어온 경우라도 개인파산에 의한 Stay of Proceedings 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  , 급여차압 (Wage Garnishment), 은행계좌압류 (Frozen Bank Account), 수금압류 (Garnishee Account Receivable), 국세청 은행구좌압류 (Requirement to Pay) 등의 모든 차압, 압류등의 Garnishment Order 강제집행은 파산회생 절차와 동시에 즉시 법원의 금지/중지 명령 (Stay of Proceedings) 의해 무효화 또는 실효되어 즉시 멈추게 (Stay) 됩니다

§  , Property Lien 부동산 유치권은 파산과 회생으로도 면책 또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Insolvency ? 채무변제지급불능 여부의 기준

파산보호법에 따른 파산 신청자의 자격요건 (Eligibility for Bankruptcy) 지급불능상태 (being insolvent)’ 빠진 개인 또는 사업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The BIA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defines “Insolvent Person” as follows:

1)    Not Bankrupt 현재 파산중인 채무자 (파산자) 제외

2)    Resides, Carries on Business, or has Property in Canada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또는 현재 캐나다에서 비지니스 사업체를 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캐나다에 현재 재산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개인 사유품등) 가지고 있는 채무변제상환불능자 또는 그러한 재외 거주자

3)    Has Liabilities of At Least $1,000 - 적어도 $1000 이상의 채무를 채무자;

4)    Is Insolvent -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채무자; (법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is for any reason unable to meet obligation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채무변제상환불능의 원인/이유와는 무관하게 채무상환기간 이내에 빚을 갚을 없게되어서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그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채무자;

b.    has ceased paying his current obligation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 현재 채무 체납상태에 놓여있거나 한달 또는 그이상의 기간동안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채무자; 또는

c.    has obligations exceeding the FMV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집이나 콘도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중에서 무담보채무액 (Unsecured Debts) 부동산의 순자산액 (Equity) 초과해서 과도한 빚을 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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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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