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8)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Myth #8: 배우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I'll ruin my spouse's credit rating
한마디로 낭설이고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자 개인의 SIN 카드 번호로 파일되며 배우자 정보 비공개 (Non-disclosure spouse) 를 원하면 배우자의 이름 조차도 언급 할 필요없이 철저하게 관계된 채무자 본인의 개인정보만이 신청서에 기입됩니다. 하지만, 채무가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라서 배우자도 동시에 채무청산을 해야한다면 부부가 같이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Joint Debts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채무가 아닌이상 배우자의 신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신용조회센터인 Equifax 나 TransUnion 에는 각 개인의 Credit Rate/Score 가 기록되지 부부공용으로 함께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Joint Debts 이라고 함은 부부간 혹은 동업자간에 공동으로 진 채무를 말하는데, 즉 연대보증 채무 Guarantor, Co-Applicant, Co-Signer 라고 불립니다. 전문용어로는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이라고 하며, ‘공동다수의 연대보증 책임’ 을 개별 및 단체적으로 책임 보증해준 모든 채무자가 100% 씩 각각의 채무를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각 50% 씩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치 않습니다. 예로, 20,000불의 카드빚을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jointly) 사용했다면, 채무청산시에는 각자에게 10,000불씩이 아닌 원금 20,000불씩 각사람에게 공동연대 채무책임이 지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볼때, 부부간의 공동연대채무의 경우를 제외한 개인채무는 그 개인의 신용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상대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신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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