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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세금 CRA Tax Debts/국세청 세금부채 청산방법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Will CRA Make a Settlement to Reduce My Tax Debt?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Will CRA Make a Settlement to Reduce My Tax Debt?

 

 

 

과중한 세금 부채로 인해 도저히 갚을 없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많은 세금 체납자들은 캐나다 국세청이 세금 부채를 줄이기 위한 타협이나 협상을 받아들일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CRA 자격이 있는 체납자에 한해서 추징이자와 벌금만을 면제해주는 체납자 세액감면 프로그램’ (CRA Taxpayer Relief 또는 CRA Fairness Program) 같은 제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RA 연방정부의 소득세법 (Income Tax Act) 하에 체납세금에 대한 원금 자체를 감면해주거나 깎아서 줄여줄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자진해서 일반 무담보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채무 또한 체납분의 원금 (Principal Tax Arrears)  자체를 조정 탕감해서 월소액으로 최장 5 변제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도와줄 뿐만아니라 추후 발생될 이자와 벌금을 모두 면제해서 체납자가 충분히 변제가능하도록 다른 연방법하에 채무청산법 (Federal Legislation) 통해 구제받을 있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CRA Taxpayer Relief Program


체납세금에
대한 추징금 (이자와 벌금) 감면받기 위해 숙지해야할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CRA 세금채무의 원금 탕감이나 감면에 대한 협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케이스 일지라도 일단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그렇게 해줄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납세금의 원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CRA 부터 세금채무의 원금을 감면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무익한 노력에 지나지않습니다. 그러나 세금부채에 부과된 이자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이고 감면받는 것이 전체 비용 절감면에서 상당한 금액이 있고 상환기간 이내에 나머지 잔액을 변제 가능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승인이 되면, 체납세금의 채무원금은 감면해주지 않고 부과된 이자와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삭감 받을 있습니다.


세액감면제도의
자격요건으로, 체납자는 세금부채의 발생 원인이 어쩔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현재 이자와 벌금을 없는 채무변제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서류로서 입증해야합니다. 물론, 신청인 자신이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은 재량권에 의해 case by case식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신청은 공식적 절차로서 제출된 서류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철저한 서류준비와 완벽한 신청서 작성이 성공여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특수한 상황이란, 체납자의 심각한 건강문제 (Medical Problems, Disability), 총제적 재정파탄 (Undue Financial Hardship), 자연재해 (Act of God), 사망 (Death), 국세청 오류 (Error On Behalf Of CRA) 등의 이유에서 기인한 채무변제불능의 상태를 CRA 증명할 있어야합니다. 받아들여진 경우, 세금채무 원금을 제외한 이미 가산된 이자와 벌금이 감면될 있으나, 전체 체납세금이 일시불로 변제되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 이자 벌금은 또다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감면후에 일시불로 목돈이 없는 경우라든지, 고액 세금이라면 그림의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납세자 세액감면 프로그램은 CRA 재량권에 좌우되며,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사이에도 이자와 벌금은 복리로 가산되며, 승인여부도 신청서류와 증빙자료에 따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됨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철저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할 사항은, 국세청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거나, 지나친 변명과 필요 이상의 문서 제출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겠습니다. “Be careful not to say too much in your submission to CRA” 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실제로, 세액감면 신청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이 있던 채무자가 너무 많은 서류와 필요 이상의 설명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해서 국세청에 의해 신청서가 기각당한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세금을 없었다면, 지금이라고 의사 처방과 처치를 받아서 제출할 증빙서류를 준비해 입증할 있도록 하세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으나 방치하는 3 질병으로 우울증, 중독, 불안감 (Depression, Addiction, Anxiety) 가운데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고 문서화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   세금부채 감면과 이자 벌금 면제


상기
세금감면제도로 체납세금에 부가된 이자와 벌금을 감면 받았으나, 국세청이 요구하는 변제기간 이내에 도저히 세금채무 원금을 갚을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근본적 해결 방법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프로그램인 개인회생으로 탕감, 조정, 면책을 통해 온전하게 세금 빚을 청산하실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로, 일반 무담보채권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의 채권추심 강제징수조치를 중지할 있고, 월소액변제금으로 최장 60개월 변제기간 동안 분할 변제하게 되면 세금채무가 청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70% 까지 세금채무의 원금을 탕감받아 나머지를 이자없이 변제할 있습니다. 탕감율 관련해서 개인차가 현저하므로 사전상담을 통한 자격심사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조하지만
, CRA 세금문제를 직접 협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국세청이 리드하는대로 Financial Disclosure 하게 되면, 체납자의 재정상태와 은행정보 등이 필요이상으로 국세청에 노출되서 자신을 보호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징수를 부추기는 결과로 불리하게 작용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협상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작업을 선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악의 경우
로는, 국세청 세금채무를 방치하고 무시하는 ‘Do Nothing’ 태도입니다. 세금부채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뿐더러 국세청은 체납처분자가 비협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때 점점 공격적으로 추심하고 조세채권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Tax Lien 설정해서 심지어는 최고 수위인 압류매각등 강제처분절차를 집행할 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유치권 (Property Tax Lien) 한번 걸리면 회생파산으로도 해제할 없습니다.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을 위한 무료자격심사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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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info@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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